법원, 정당방위 논란 ‘도둑뇌사 사건’ 피의자 직권 보석 결정

입력 2015.03.02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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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논란이 일었던 이른바 '도둑 뇌사' 사망 사건 피의자에 대해 법원이 보석 결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 제1형사부는 오늘, 자신의 집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던 50대 도둑을 때려 숨지게 해 상해 치사혐의로 기소된 21살 최 모 씨를 직권으로 보석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실 관계 확인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불구속 상태가 옳다고 판단했다며 보석 허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도둑뇌사 사건 피의자인 22살 최 모 씨는 지난해 3월,강원도 원주시 자신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던 55살 김 모 씨를 빨래 건조대와 주먹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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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정당방위 논란 ‘도둑뇌사 사건’ 피의자 직권 보석 결정
    • 입력 2015-03-02 19:36:26
    사회
정당방위 논란이 일었던 이른바 '도둑 뇌사' 사망 사건 피의자에 대해 법원이 보석 결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 제1형사부는 오늘, 자신의 집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던 50대 도둑을 때려 숨지게 해 상해 치사혐의로 기소된 21살 최 모 씨를 직권으로 보석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실 관계 확인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불구속 상태가 옳다고 판단했다며 보석 허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도둑뇌사 사건 피의자인 22살 최 모 씨는 지난해 3월,강원도 원주시 자신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던 55살 김 모 씨를 빨래 건조대와 주먹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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