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일부 식품·보건 범죄의 재범이나 상습범에 대한 양형기준을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에서 식품·보건 범죄와 마약 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의 수정안을 심의하고, 상습적으로 농수산물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경우, 형을 특별 가중하도록 기준을 정했습니다.
또 질병의 예방과 치료 효능을 허위 표시하거나 유해 식품 등을 제조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후 5년 이내에 재범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될 전망입니다.
반면 마약을 유통시키지 않고 스스로 투약하거나 단순 소지하기 위해 매수·수수한 경우에는 형을 특별 감경하도록 했습니다.
양형위는 오는 27일까지 관계기관 의견 조회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다음 달 13일 최종 의결할 예정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에서 식품·보건 범죄와 마약 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의 수정안을 심의하고, 상습적으로 농수산물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경우, 형을 특별 가중하도록 기준을 정했습니다.
또 질병의 예방과 치료 효능을 허위 표시하거나 유해 식품 등을 제조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후 5년 이내에 재범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될 전망입니다.
반면 마약을 유통시키지 않고 스스로 투약하거나 단순 소지하기 위해 매수·수수한 경우에는 형을 특별 감경하도록 했습니다.
양형위는 오는 27일까지 관계기관 의견 조회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다음 달 13일 최종 의결할 예정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농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상습범 가중처벌한다
-
- 입력 2015-03-02 20:59:54
대법원이 일부 식품·보건 범죄의 재범이나 상습범에 대한 양형기준을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에서 식품·보건 범죄와 마약 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의 수정안을 심의하고, 상습적으로 농수산물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경우, 형을 특별 가중하도록 기준을 정했습니다.
또 질병의 예방과 치료 효능을 허위 표시하거나 유해 식품 등을 제조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후 5년 이내에 재범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될 전망입니다.
반면 마약을 유통시키지 않고 스스로 투약하거나 단순 소지하기 위해 매수·수수한 경우에는 형을 특별 감경하도록 했습니다.
양형위는 오는 27일까지 관계기관 의견 조회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다음 달 13일 최종 의결할 예정입니다.
-
-
이승준 기자 sailing@kbs.co.kr
이승준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