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김영란법 막판 협상…‘직무 관련성’ 입장차

입력 2015.03.02 (21:07) 수정 2015.03.02 (22:3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여야가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은 '김영란 법'을 내일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위해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황현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 [취재후] 김영란이 말하는 ‘김영란법’의 오해와 진실

<리포트>

2월 국회 종료를 하루 앞두고 여야 지도부가 김영란법 처리를 위해 담판에 나섰습니다.

여야는 현재 일부 쟁점을 빼고는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논란이 컸던 법 적용 대상은 '민법 상 가족'에서 배우자로 한정하고, 100만 원 이상 금품을 받았을 때 신고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유승민(새누리당 원내대표) : "부모.자식 간에 고발을 하거나, 가족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거나 (이런 부분은) 야당과 진지한 협상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등은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100만 원 이하 금품을 받았을 때 과태료 부과는 법원이 맡고, 법 시행까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여당은 직무 관련성이 있을 때 금액과 상관없이 처벌하자는 입장인 반면에 야당은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100만 원 이상 금품을 받으면 처벌하자고 맞서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녹취> 우윤근(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 "합의 처리 위해 최선을 다 하겠지만, 합의가 안 되면 정무위 안으로 통과시킬 것입니다."

합의안이 나와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제안한 뒤 4년 만에 입법화가 마무리됩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여야, 김영란법 막판 협상…‘직무 관련성’ 입장차
    • 입력 2015-03-02 21:08:58
    • 수정2015-03-02 22:33:19
    뉴스 9
<앵커 멘트>

여야가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은 '김영란 법'을 내일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위해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황현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 [취재후] 김영란이 말하는 ‘김영란법’의 오해와 진실

<리포트>

2월 국회 종료를 하루 앞두고 여야 지도부가 김영란법 처리를 위해 담판에 나섰습니다.

여야는 현재 일부 쟁점을 빼고는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논란이 컸던 법 적용 대상은 '민법 상 가족'에서 배우자로 한정하고, 100만 원 이상 금품을 받았을 때 신고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유승민(새누리당 원내대표) : "부모.자식 간에 고발을 하거나, 가족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거나 (이런 부분은) 야당과 진지한 협상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등은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100만 원 이하 금품을 받았을 때 과태료 부과는 법원이 맡고, 법 시행까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여당은 직무 관련성이 있을 때 금액과 상관없이 처벌하자는 입장인 반면에 야당은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100만 원 이상 금품을 받으면 처벌하자고 맞서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녹취> 우윤근(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 "합의 처리 위해 최선을 다 하겠지만, 합의가 안 되면 정무위 안으로 통과시킬 것입니다."

합의안이 나와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제안한 뒤 4년 만에 입법화가 마무리됩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