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김영란법 막판 협상…‘직무 관련성’ 입장차
입력 2015.03.02 (21:07)
수정 2015.03.02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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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여야가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은 '김영란 법'을 내일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위해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황현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 [취재후] 김영란이 말하는 ‘김영란법’의 오해와 진실
<리포트>
2월 국회 종료를 하루 앞두고 여야 지도부가 김영란법 처리를 위해 담판에 나섰습니다.
여야는 현재 일부 쟁점을 빼고는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논란이 컸던 법 적용 대상은 '민법 상 가족'에서 배우자로 한정하고, 100만 원 이상 금품을 받았을 때 신고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유승민(새누리당 원내대표) : "부모.자식 간에 고발을 하거나, 가족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거나 (이런 부분은) 야당과 진지한 협상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등은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100만 원 이하 금품을 받았을 때 과태료 부과는 법원이 맡고, 법 시행까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여당은 직무 관련성이 있을 때 금액과 상관없이 처벌하자는 입장인 반면에 야당은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100만 원 이상 금품을 받으면 처벌하자고 맞서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녹취> 우윤근(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 "합의 처리 위해 최선을 다 하겠지만, 합의가 안 되면 정무위 안으로 통과시킬 것입니다."
합의안이 나와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제안한 뒤 4년 만에 입법화가 마무리됩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여야가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은 '김영란 법'을 내일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위해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황현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 [취재후] 김영란이 말하는 ‘김영란법’의 오해와 진실
<리포트>
2월 국회 종료를 하루 앞두고 여야 지도부가 김영란법 처리를 위해 담판에 나섰습니다.
여야는 현재 일부 쟁점을 빼고는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논란이 컸던 법 적용 대상은 '민법 상 가족'에서 배우자로 한정하고, 100만 원 이상 금품을 받았을 때 신고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유승민(새누리당 원내대표) : "부모.자식 간에 고발을 하거나, 가족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거나 (이런 부분은) 야당과 진지한 협상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등은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100만 원 이하 금품을 받았을 때 과태료 부과는 법원이 맡고, 법 시행까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여당은 직무 관련성이 있을 때 금액과 상관없이 처벌하자는 입장인 반면에 야당은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100만 원 이상 금품을 받으면 처벌하자고 맞서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녹취> 우윤근(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 "합의 처리 위해 최선을 다 하겠지만, 합의가 안 되면 정무위 안으로 통과시킬 것입니다."
합의안이 나와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제안한 뒤 4년 만에 입법화가 마무리됩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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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김영란법 막판 협상…‘직무 관련성’ 입장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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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3-02 21:08:58
- 수정2015-03-02 22: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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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은 '김영란 법'을 내일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위해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황현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 [취재후] 김영란이 말하는 ‘김영란법’의 오해와 진실
<리포트>
2월 국회 종료를 하루 앞두고 여야 지도부가 김영란법 처리를 위해 담판에 나섰습니다.
여야는 현재 일부 쟁점을 빼고는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논란이 컸던 법 적용 대상은 '민법 상 가족'에서 배우자로 한정하고, 100만 원 이상 금품을 받았을 때 신고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유승민(새누리당 원내대표) : "부모.자식 간에 고발을 하거나, 가족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거나 (이런 부분은) 야당과 진지한 협상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등은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100만 원 이하 금품을 받았을 때 과태료 부과는 법원이 맡고, 법 시행까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여당은 직무 관련성이 있을 때 금액과 상관없이 처벌하자는 입장인 반면에 야당은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100만 원 이상 금품을 받으면 처벌하자고 맞서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녹취> 우윤근(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 "합의 처리 위해 최선을 다 하겠지만, 합의가 안 되면 정무위 안으로 통과시킬 것입니다."
합의안이 나와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제안한 뒤 4년 만에 입법화가 마무리됩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여야가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은 '김영란 법'을 내일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위해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황현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 [취재후] 김영란이 말하는 ‘김영란법’의 오해와 진실
<리포트>
2월 국회 종료를 하루 앞두고 여야 지도부가 김영란법 처리를 위해 담판에 나섰습니다.
여야는 현재 일부 쟁점을 빼고는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논란이 컸던 법 적용 대상은 '민법 상 가족'에서 배우자로 한정하고, 100만 원 이상 금품을 받았을 때 신고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유승민(새누리당 원내대표) : "부모.자식 간에 고발을 하거나, 가족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거나 (이런 부분은) 야당과 진지한 협상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등은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100만 원 이하 금품을 받았을 때 과태료 부과는 법원이 맡고, 법 시행까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여당은 직무 관련성이 있을 때 금액과 상관없이 처벌하자는 입장인 반면에 야당은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100만 원 이상 금품을 받으면 처벌하자고 맞서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녹취> 우윤근(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 "합의 처리 위해 최선을 다 하겠지만, 합의가 안 되면 정무위 안으로 통과시킬 것입니다."
합의안이 나와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제안한 뒤 4년 만에 입법화가 마무리됩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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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택 기자 news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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