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김영란법’ 쟁점 타결…내일 본회의 처리

입력 2015.03.02 (22:00) 수정 2015.03.03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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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을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합의한 '김영란법'은 우선 법 적용 대상을 기존 '공직자와 민법 상 가족'에서 '공직자와 그 배우자'로 한정했습니다.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도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막판 최대 쟁점이던 직무관련성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정무위 안대로, 백만 원이 넘는 금품 수수의 경우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김영란법' 시행 시기는 법 공포 뒤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됐습니다.

여야는 이와 함께 어린이집에 CCTV를 의무화하는 안심보육법안과 광주 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과 지원 내용을 담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 등을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그러나 크라우드펀딩법 등 여당의 경제활성화 법안과 주거복지법 등 야당이 주장해온 민생법안은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의원 20명으로 이뤄질 국회 정개특위 구성 결의안도 내일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취재후] 김영란이 말하는 ‘김영란법’의 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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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김영란법’ 쟁점 타결…내일 본회의 처리
    • 입력 2015-03-02 22:00:05
    • 수정2015-03-03 00:02:24
    정치
여야가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을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합의한 '김영란법'은 우선 법 적용 대상을 기존 '공직자와 민법 상 가족'에서 '공직자와 그 배우자'로 한정했습니다.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도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막판 최대 쟁점이던 직무관련성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정무위 안대로, 백만 원이 넘는 금품 수수의 경우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김영란법' 시행 시기는 법 공포 뒤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됐습니다.

여야는 이와 함께 어린이집에 CCTV를 의무화하는 안심보육법안과 광주 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과 지원 내용을 담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 등을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그러나 크라우드펀딩법 등 여당의 경제활성화 법안과 주거복지법 등 야당이 주장해온 민생법안은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의원 20명으로 이뤄질 국회 정개특위 구성 결의안도 내일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취재후] 김영란이 말하는 ‘김영란법’의 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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