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진단서로 택시면허 불법 거래…60여 명 적발

입력 2015.03.04 (12:17) 수정 2015.03.04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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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가짜 진단서를 악용해 개인택시 면허가 불법 거래되고 있습니다.

브로커와 의사, 택시기사 등 일당 60여 명이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김준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개인택시 면허는 취득한 지 5년 안에는 처분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다만, 택시 기사가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 있을 때는 거래가 가능합니다.

이번에 적발된 일당은 이 조건을 악용했습니다.

우선 빚이 많은 개인택시 기사들에게 접근해 면허를 팔라고 유도한 뒤, 거래 요건을 맞추기 위해 수도권 일대 병원에서 1년 넘게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허위로 발급받았습니다.

의사와 미리 짜거나 환자를 바꿔치는 수법이었습니다.

택시 기사들은 이 가짜 진단서를 근거로 면허를 처분했고, 거래를 알선해 준 대가로 브로커들은 건당 4백만 원에서 천만 원씩 기사 40여 명에게서 모두 2억여 원을 챙겼습니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브로커 53세 손 모 씨등 7명을 구속했고, 범행에 동참한 의사 4명과 택시기사 40여 명 등 6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질병으로 개인택시 면허를 처분할 때 자치단체에서 서류 심사만 해 이런 불법거래가 가능했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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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짜 진단서로 택시면허 불법 거래…60여 명 적발
    • 입력 2015-03-04 12:18:56
    • 수정2015-03-04 19:51:38
    뉴스 12
<앵커 멘트>

가짜 진단서를 악용해 개인택시 면허가 불법 거래되고 있습니다.

브로커와 의사, 택시기사 등 일당 60여 명이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김준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개인택시 면허는 취득한 지 5년 안에는 처분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다만, 택시 기사가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 있을 때는 거래가 가능합니다.

이번에 적발된 일당은 이 조건을 악용했습니다.

우선 빚이 많은 개인택시 기사들에게 접근해 면허를 팔라고 유도한 뒤, 거래 요건을 맞추기 위해 수도권 일대 병원에서 1년 넘게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허위로 발급받았습니다.

의사와 미리 짜거나 환자를 바꿔치는 수법이었습니다.

택시 기사들은 이 가짜 진단서를 근거로 면허를 처분했고, 거래를 알선해 준 대가로 브로커들은 건당 4백만 원에서 천만 원씩 기사 40여 명에게서 모두 2억여 원을 챙겼습니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브로커 53세 손 모 씨등 7명을 구속했고, 범행에 동참한 의사 4명과 택시기사 40여 명 등 6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질병으로 개인택시 면허를 처분할 때 자치단체에서 서류 심사만 해 이런 불법거래가 가능했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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