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김영란법’ 헌법 소원 이르면 오늘 제기

입력 2015.03.05 (06:59) 수정 2015.03.05 (08:2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도 되기 전에 헌법재판소부터 가게 됐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법에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서영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한변호사협회가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패 척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는 점은 환영하지만, 일부 부분은 위헌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우선 시민단체를 비롯해 공적인 성격의 직업이 많음에도 민간 영역에서 언론 등 일부만 규제 대상으로 선택한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어겼다고 주장합니다.

또 부정 청탁의 개념을 애매하게 제시해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겁니다.

특히 이 법이 결과적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 자유를 크게 침해하고, 수사기관의 언론 길들이기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표명했습니다.

실제 헌법소원심판은 이르면 오늘 청구할 방침입니다.

법이 통과된 직후인데다 법이 시행되기까지 1년 반이나 남은 점을 감안하면, 매우 이례적입니다.

<인터뷰> 이효은 : "(언론 자유에 대한) 침해 우려가 있다는 점만으로도 위헌의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서 조속히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로 판단하였습니다."

대한 변협은 그러나 김영란법의 권리 침해 당사자가 아닌 만큼 언론인들을 모집해 이를 대리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한변협 ‘김영란법’ 헌법 소원 이르면 오늘 제기
    • 입력 2015-03-05 07:01:57
    • 수정2015-03-05 08:23:15
    뉴스광장
<앵커 멘트>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도 되기 전에 헌법재판소부터 가게 됐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법에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서영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한변호사협회가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패 척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는 점은 환영하지만, 일부 부분은 위헌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우선 시민단체를 비롯해 공적인 성격의 직업이 많음에도 민간 영역에서 언론 등 일부만 규제 대상으로 선택한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어겼다고 주장합니다.

또 부정 청탁의 개념을 애매하게 제시해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겁니다.

특히 이 법이 결과적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 자유를 크게 침해하고, 수사기관의 언론 길들이기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표명했습니다.

실제 헌법소원심판은 이르면 오늘 청구할 방침입니다.

법이 통과된 직후인데다 법이 시행되기까지 1년 반이나 남은 점을 감안하면, 매우 이례적입니다.

<인터뷰> 이효은 : "(언론 자유에 대한) 침해 우려가 있다는 점만으로도 위헌의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서 조속히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로 판단하였습니다."

대한 변협은 그러나 김영란법의 권리 침해 당사자가 아닌 만큼 언론인들을 모집해 이를 대리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