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째 100만 원…저임금 시달리는 여성 근로자

입력 2015.03.05 (21:40) 수정 2015.03.05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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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오는 8일은 세계여성노동자의 날인데요.

우리나라 여성 근로자들의 현실은 많이 안타깝습니다.

몇년을 일해도 임금은 늘 100만 원 정도고 최저임금 조차 못 받는 경우도 10명 중 4명 정도나 됐습니다.

이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이유순 씨는 7년 째 실급여가 100만 원 안팎입니다.

최저임금을 조금 웃도는 돈으로 두 아이들의 생계를 짊어지다보니 늘 적자입니다.

<인터뷰> 이유순(대형마트 직원) : "냉동오징어 같은 경우는 무게가 거의 20킬로그램이 넘거든요. 월급 받아서 병원비 내기 빠듯할 때도 있어요."

13년차와 3년차 계산원의 기본수당을 비교해 봤더니 경력이 10년 더 많은데도 수당 차이는 4만여 원, 13년차의 실지급액은 최저임금을 살짝 웃도는 100만 2천 여 원이었습니다.

<인터뷰> 김진숙(홈플러스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장) : "오래 일했다고 해서 더 능력이 있고 숙련노동으로서 인정이 안되고 늘 똑같이 100만 어치만큼에 머물러 있는 (실정입니다.)"

학교 급식조리사나 청소 근로자 등의 여성 근로자들은 단순 노동을 한다는 이유로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경자(민주노총 부위원장) : "최저임금이 실제로 우리 여성노동자들에게는 최고임금인거예요. 그 이상 임금을 못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보니 정말 생활이 너무 어렵고."

최저임금조차 그림의 떡인 경우도 있습니다.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 가운데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경우는 36.7%로, 10명 중 4명에 가까웠습니다.

1908년 3월 8일은 미국의 섬유공장 여성 근로자들이 임금인상과 차별철폐를 요구했던 날.

그후 백여 년이 지났지만 한국의 여성 근로자들도 비슷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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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년째 100만 원…저임금 시달리는 여성 근로자
    • 입력 2015-03-05 21:41:01
    • 수정2015-03-05 21: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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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오는 8일은 세계여성노동자의 날인데요.

우리나라 여성 근로자들의 현실은 많이 안타깝습니다.

몇년을 일해도 임금은 늘 100만 원 정도고 최저임금 조차 못 받는 경우도 10명 중 4명 정도나 됐습니다.

이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이유순 씨는 7년 째 실급여가 100만 원 안팎입니다.

최저임금을 조금 웃도는 돈으로 두 아이들의 생계를 짊어지다보니 늘 적자입니다.

<인터뷰> 이유순(대형마트 직원) : "냉동오징어 같은 경우는 무게가 거의 20킬로그램이 넘거든요. 월급 받아서 병원비 내기 빠듯할 때도 있어요."

13년차와 3년차 계산원의 기본수당을 비교해 봤더니 경력이 10년 더 많은데도 수당 차이는 4만여 원, 13년차의 실지급액은 최저임금을 살짝 웃도는 100만 2천 여 원이었습니다.

<인터뷰> 김진숙(홈플러스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장) : "오래 일했다고 해서 더 능력이 있고 숙련노동으로서 인정이 안되고 늘 똑같이 100만 어치만큼에 머물러 있는 (실정입니다.)"

학교 급식조리사나 청소 근로자 등의 여성 근로자들은 단순 노동을 한다는 이유로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경자(민주노총 부위원장) : "최저임금이 실제로 우리 여성노동자들에게는 최고임금인거예요. 그 이상 임금을 못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보니 정말 생활이 너무 어렵고."

최저임금조차 그림의 떡인 경우도 있습니다.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 가운데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경우는 36.7%로, 10명 중 4명에 가까웠습니다.

1908년 3월 8일은 미국의 섬유공장 여성 근로자들이 임금인상과 차별철폐를 요구했던 날.

그후 백여 년이 지났지만 한국의 여성 근로자들도 비슷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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