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에 거짓 조난 신고한 40대 구속

입력 2015.03.06 (09:53) 수정 2015.03.06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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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해양 긴급 신고전화 122에 거짓 조난 신고를 한 40대 남성이 이례적으로 구속됐습니다.

신고 전화의 절반이 허위 신고인 날도 있다는데, 해경은 인력과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앞으로 형사 처벌 뿐 아니라 손해배상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송민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설 연휴 첫날인 지난달 18일 밤, 해경 상황실에 구조 요청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북 군산 앞바다에서 선원 4명이 탄 배가 표류하고 있다는 겁니다.

<녹취> 당시 신고내용(음성변조) : "제가 배를 가지고 나왔는데 사고가 났어요. 기관 고장 때문에 물이 많이 안쪽으로 찼어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에서 해경 경비정 두 척과 특공대원 등 30여 명이 출동해 3시간 가까이 수색했습니다.

<인터뷰> 출동 경비정장 : "악천후에도 야간에 캄캄한데 어망 많은데도 갔는데 배는 보이지 않고 그래서 상당히 허탈하고."

그 사이 신고자는 3차례 더 전화를 걸어 계속 말을 바꿨고, 위치 추적 결과 택시 안에서 거짓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40살 김 모 씨는 교도소에서 출소한 다음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해경에 전화를 걸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김 모 씨(피의자) : "교도소 나오고 취직도 잘 안되고 속상해서 (술을) 마셨습니다. 지금 기억이 없습니다."

수색 작업에 든 기름값만 2백만 원에 달하는 등 예산과 인력을 낭비한 해경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김 씨를 구속했습니다.

<인터뷰> 한상규(보령해경 수사과장) : "구조의 손길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허위 신고 때문에) 골든타임을 잃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해경은 허위 신고를 할 경우 형사 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더욱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송민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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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경에 거짓 조난 신고한 40대 구속
    • 입력 2015-03-06 09:55:19
    • 수정2015-03-06 10: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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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해양 긴급 신고전화 122에 거짓 조난 신고를 한 40대 남성이 이례적으로 구속됐습니다.

신고 전화의 절반이 허위 신고인 날도 있다는데, 해경은 인력과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앞으로 형사 처벌 뿐 아니라 손해배상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송민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설 연휴 첫날인 지난달 18일 밤, 해경 상황실에 구조 요청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북 군산 앞바다에서 선원 4명이 탄 배가 표류하고 있다는 겁니다.

<녹취> 당시 신고내용(음성변조) : "제가 배를 가지고 나왔는데 사고가 났어요. 기관 고장 때문에 물이 많이 안쪽으로 찼어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에서 해경 경비정 두 척과 특공대원 등 30여 명이 출동해 3시간 가까이 수색했습니다.

<인터뷰> 출동 경비정장 : "악천후에도 야간에 캄캄한데 어망 많은데도 갔는데 배는 보이지 않고 그래서 상당히 허탈하고."

그 사이 신고자는 3차례 더 전화를 걸어 계속 말을 바꿨고, 위치 추적 결과 택시 안에서 거짓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40살 김 모 씨는 교도소에서 출소한 다음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해경에 전화를 걸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김 모 씨(피의자) : "교도소 나오고 취직도 잘 안되고 속상해서 (술을) 마셨습니다. 지금 기억이 없습니다."

수색 작업에 든 기름값만 2백만 원에 달하는 등 예산과 인력을 낭비한 해경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김 씨를 구속했습니다.

<인터뷰> 한상규(보령해경 수사과장) : "구조의 손길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허위 신고 때문에) 골든타임을 잃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해경은 허위 신고를 할 경우 형사 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더욱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송민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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