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공감”…‘생활임금’ 수준 될까?

입력 2015.03.06 (17:46) 수정 2015.03.06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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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에 5580원.

올해 최저임금입니다.

순댓국 한 그릇 사먹기도 빠듯합니다.

그런데 이 최저임금도 못 받는 사람들이 또 수두룩합니다.

그러니 뭘 소비를 하겠습니까.

-오죽하면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내수를 살리기 위해 임금을 올려달라고 주문을 했죠.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금 사실은 보통 보수진영에서는 임금을 올리면 기업이 어렵다면서 임금인상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요즘은 당정에서 모두 임금을 좀 올리자고 합니다.

그 얘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적정수준의 임금 인상이 일어나지 않고는 경제 내수가 이제 살아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물론 노골적인 임금 인상 유도책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러나 적정수준의 임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당정은 물론이고 여야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가능한 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대한민국 2030세대가 실업자나 신용불량자로 실신상태라고 합니다.

청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해도 도무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해 매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적정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이야말로 절실한 일입니다.

-디플레이션 우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이겠지만 정부와 여당의 최저임금 인상에 전폭적으로 찬성하는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새 우리가 임금인상을 얘기하는 게.

일본을 우리가 사실 많이 벤치마킹이라고 할까, 쫓아간다고 할까.

그런 게 있는데.

돈 푸는 문제는 아직까지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일본이 지난해부터 아베 총리가 계속 임금 좀 인상시켜줘라, 내수진작을 하기 위해서.

그러고 있잖아요.

일본은 그래도 좀 월급이 오르고 내수진작이 됐던가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측에서 앞장서서 먼저 그런 얘기를 해 왔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기업에서 높게 호응은 하고 있지는 않다...

-일본도 정치권 마음대로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군요?

-그런 면에 있습니다.

-경영계에서는 최저임금이 우리 경제수준을 생각했을 때 결코 낮은 것이 아니다라고 반대의 목소리도 내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그건 최저임금이 국제적으로 비교해 볼 때 최저임금 수준이 낮은 게 아니라 상당히 낮다 하는 것 자체가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OECD에서 내놓는 OECD 국가들의 최저임금 비율, 각 국가마다 임금수준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들 임금 평균하고 비교해서 최저임금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거 가지고 대체로 비교를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가 노동부가 보고한 자료에 따라도 한 33%,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OECD 국가 중에서 끝에서 한 다섯번째 정도입니다.

-50%도 채 안 되는 거죠.

-네, 한참 안 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재계나 이런 쪽에서는 우리 최저임금에는 상여금, 보너스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들어가 있다, 우리 월급체계가 복잡해서 수당도 여러 가지 많은데 그걸 감안해서 봐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다고 하면 오히려 비율이 더 낮아질 수가 있죠.

그러면 지금 그 부분을 다 감안하지 않고 정액급여만을 가지고 계산하기 때문에 아까 비율을 계산할 때도 분모를 딱 정액급여에 맞추거든요.

그런데 사실 최저임금 받는 분들 같은 경우는 상여금이라든가 이런 게 아예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까지 감안한다고 하면 오히려 비율이 재계의 주장과는 달리 오히려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을 올리면 5800원, 5580원 이런 것을 6, 7000원으로 올리면 기업이 망합니까?

그러니까 기업에 주는 경제적 부담.

물론 우리가 원래 인건비가 많은 구조이기는 한데.

그 정도 올리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기업이 엄살을 떠는 겁니까 아니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기업마다 사정은 다르겠습니다마는 최저임금을 올리면 노동자들의 임금이 오르고 분배구조가 개선되고 사실 상당히 좋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가 되는데요.

그런데 항상 다른 나라에서도 이야기를 하면 최저임금을 올리면 좋은데 그에 따라서 오히려 부작용 때문에 고용이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영국이나 미국에서도 그 부분을 가지고 상당히 오랫동안 논란이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부정적 고용효과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쉽게 말해서 임금을 올리면 경비들, 아파트 경비아저씨들을 줄여버리는 이런 일이 없을 거다 이런 얘기죠?-별로 그런 게 없고요.

경우에 따라 부분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같은 경우는 실제 통계청에서 조사하면 매달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쉬었다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저 월급 받을 바에는 나 차라리 일 못하겠다 이러던 분들이 또다시 노동시장에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고용효과는 마이너스 고용효과가 발견되지 않는다.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고용이 증대했다 이런 연구 결과들도 영유권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목받은 영상이 있는데요.

파장이 좀 있었습니다.

화면으로 보시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500만 알바 여러분.

법으로 정한 대한민국 최저시급은 5580원입니다.

5580원 이런 시급.

쬐끔 올랐어요, 쬐끔.

370원 올랐대.

이마저도 안 주면 히잉~.

알바가 갑이다.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도 올리는 거지만 지금도 이 최저임금조차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사실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징역 3년 이하에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그렇게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저임금이 액수가 낮다는 것과 더불어서 그나마도 안 지켜진다.

그래서 저희가 집계한 전체 노동자들 중의 한 12% 가까이가 최저임금조차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집계가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 자체가 거의 안 지켜지고 있는 그런 상태가 많습니다.

-감시가 소홀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그건 ILO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부분적으로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국제노동기구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각국에서 근로감독 행정을 얼마나 노동부가 열심히 하는가, 이것과 더불어서.

그다음에 벌칙들은 있는데 사업주가 안 지켰을 때 그에 따르는.

-과태료가 얼마 안 되면 그럴 수 있죠.

-부작용이 얼마나 크냐.

이거에 따라서 적용되는데요.

-제가 궁금한 게요, 계속.

최저임금도 안 준다, 그러면 기업주가 악덕기업주입니까 아니면 정말 어려워서 안 줄 수도 있잖아요.

이게 구분이 좀 돼요?

-그 두 가지가 혼재돼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어렵고 악덕기업주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안 줘도 별 문제가 안 되니까 일단 안 주고 보는 거, 이 경우가 상당히 많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현장조사를 해 보면.

-그 말은 뭐냐면 실제로 아까 벌칙이 3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세게는 돼 있는데 실제 그런 걸 적용받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실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시작하는 경우도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로자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컨대 우리가 길을 가다 교통신호를 조금만 위반해도 곧바로 과태료 딱지가 날아오잖아요.

그런데 최저임금 같은 경우는 지키지 않는다고 해도 사실 사업주가 그게 문제가 됐을 때 그러면 밀린 부분만 지급을 하면 그걸로써 다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업주 입장에서는 일단 안 주고 봐서 손해볼 게 별로 없는 거죠.

문제되면 그때 가서 그 부분만 주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과태료라든가 실질적인 벌칙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가해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최저임금이 지금 주로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중소기업도 아닌 소기업 같은 데서 많은 거 아니에요?

대기업 같은 경우도 최저임금도 안 주는 경우도 있나요?-대기업도 많습니다.

-대기업도?-대기업도 있고요.

그리고 대기업 같은 경우도 요즘 보면 종래에는 자체에서 보호하고 운영해야 될 인력들을 핵심이 아니라면 그마저도 전부 다 아웃소싱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그러고 나서 그 부분 같은 경우 최저임금이나 최저임금에 준하는 그 정도 수준의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임금 인상률, 한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최저임금이요?

아니면 전체 임금이요?

-최저임금을 먼저 여쭙겠습니다.

-최저임금 같은 경우가 지금 5580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노동부나 정부에서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이라고 해서 운용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는 공공부문에서 용역근로자에게 8000원을 줘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근거가 뭐냐하면 8000원이 중소기업중앙회가 매년 조사를 하는데 제조업에서 단순노무종사자들의 노임 단가를 조사한 부분이 있거든요.

가장 낮은 임금이죠.

그게 한 8000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준해서 용역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해라 그러는데 그 부분이 노동계에서 흔히 주장하는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 평균의 절반은 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액수와 거의 일치하거든요.

그 면에서 지금하고는 다소 격차가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8000원 수준까지는 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과연 목표한 지점에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8000원이라는 수치가 그런 나름대로 근거가 있군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이 경칩인데 겨울잠에서 깬 개구리 좀 보셨습니까?

개구리가 꼭 경칩에 맞춰서 잠을 깨겠습니까만서도 경칩이 지나면 날이 따뜻해지고 그러면 만물이 생동하는 게 자연이 이치죠.

-자연의 이치대로 살면 삶이 좀 편해진다고 하죠.

이번 주말 날이 많이 풀리는 모양인데요.

밖에 나가서 자연을 좀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박상범의 시사진단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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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인상 공감”…‘생활임금’ 수준 될까?
    • 입력 2015-03-06 17:49:00
    • 수정2015-03-06 18: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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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에 5580원.

올해 최저임금입니다.

순댓국 한 그릇 사먹기도 빠듯합니다.

그런데 이 최저임금도 못 받는 사람들이 또 수두룩합니다.

그러니 뭘 소비를 하겠습니까.

-오죽하면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내수를 살리기 위해 임금을 올려달라고 주문을 했죠.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금 사실은 보통 보수진영에서는 임금을 올리면 기업이 어렵다면서 임금인상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요즘은 당정에서 모두 임금을 좀 올리자고 합니다.

그 얘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적정수준의 임금 인상이 일어나지 않고는 경제 내수가 이제 살아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물론 노골적인 임금 인상 유도책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러나 적정수준의 임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당정은 물론이고 여야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가능한 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대한민국 2030세대가 실업자나 신용불량자로 실신상태라고 합니다.

청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해도 도무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해 매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적정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이야말로 절실한 일입니다.

-디플레이션 우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이겠지만 정부와 여당의 최저임금 인상에 전폭적으로 찬성하는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새 우리가 임금인상을 얘기하는 게.

일본을 우리가 사실 많이 벤치마킹이라고 할까, 쫓아간다고 할까.

그런 게 있는데.

돈 푸는 문제는 아직까지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일본이 지난해부터 아베 총리가 계속 임금 좀 인상시켜줘라, 내수진작을 하기 위해서.

그러고 있잖아요.

일본은 그래도 좀 월급이 오르고 내수진작이 됐던가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측에서 앞장서서 먼저 그런 얘기를 해 왔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기업에서 높게 호응은 하고 있지는 않다...

-일본도 정치권 마음대로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군요?

-그런 면에 있습니다.

-경영계에서는 최저임금이 우리 경제수준을 생각했을 때 결코 낮은 것이 아니다라고 반대의 목소리도 내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그건 최저임금이 국제적으로 비교해 볼 때 최저임금 수준이 낮은 게 아니라 상당히 낮다 하는 것 자체가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OECD에서 내놓는 OECD 국가들의 최저임금 비율, 각 국가마다 임금수준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들 임금 평균하고 비교해서 최저임금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거 가지고 대체로 비교를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가 노동부가 보고한 자료에 따라도 한 33%,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OECD 국가 중에서 끝에서 한 다섯번째 정도입니다.

-50%도 채 안 되는 거죠.

-네, 한참 안 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재계나 이런 쪽에서는 우리 최저임금에는 상여금, 보너스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들어가 있다, 우리 월급체계가 복잡해서 수당도 여러 가지 많은데 그걸 감안해서 봐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다고 하면 오히려 비율이 더 낮아질 수가 있죠.

그러면 지금 그 부분을 다 감안하지 않고 정액급여만을 가지고 계산하기 때문에 아까 비율을 계산할 때도 분모를 딱 정액급여에 맞추거든요.

그런데 사실 최저임금 받는 분들 같은 경우는 상여금이라든가 이런 게 아예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까지 감안한다고 하면 오히려 비율이 재계의 주장과는 달리 오히려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을 올리면 5800원, 5580원 이런 것을 6, 7000원으로 올리면 기업이 망합니까?

그러니까 기업에 주는 경제적 부담.

물론 우리가 원래 인건비가 많은 구조이기는 한데.

그 정도 올리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기업이 엄살을 떠는 겁니까 아니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기업마다 사정은 다르겠습니다마는 최저임금을 올리면 노동자들의 임금이 오르고 분배구조가 개선되고 사실 상당히 좋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가 되는데요.

그런데 항상 다른 나라에서도 이야기를 하면 최저임금을 올리면 좋은데 그에 따라서 오히려 부작용 때문에 고용이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영국이나 미국에서도 그 부분을 가지고 상당히 오랫동안 논란이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부정적 고용효과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쉽게 말해서 임금을 올리면 경비들, 아파트 경비아저씨들을 줄여버리는 이런 일이 없을 거다 이런 얘기죠?-별로 그런 게 없고요.

경우에 따라 부분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같은 경우는 실제 통계청에서 조사하면 매달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쉬었다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저 월급 받을 바에는 나 차라리 일 못하겠다 이러던 분들이 또다시 노동시장에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고용효과는 마이너스 고용효과가 발견되지 않는다.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고용이 증대했다 이런 연구 결과들도 영유권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목받은 영상이 있는데요.

파장이 좀 있었습니다.

화면으로 보시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500만 알바 여러분.

법으로 정한 대한민국 최저시급은 5580원입니다.

5580원 이런 시급.

쬐끔 올랐어요, 쬐끔.

370원 올랐대.

이마저도 안 주면 히잉~.

알바가 갑이다.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도 올리는 거지만 지금도 이 최저임금조차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사실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징역 3년 이하에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그렇게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저임금이 액수가 낮다는 것과 더불어서 그나마도 안 지켜진다.

그래서 저희가 집계한 전체 노동자들 중의 한 12% 가까이가 최저임금조차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집계가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 자체가 거의 안 지켜지고 있는 그런 상태가 많습니다.

-감시가 소홀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그건 ILO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부분적으로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국제노동기구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각국에서 근로감독 행정을 얼마나 노동부가 열심히 하는가, 이것과 더불어서.

그다음에 벌칙들은 있는데 사업주가 안 지켰을 때 그에 따르는.

-과태료가 얼마 안 되면 그럴 수 있죠.

-부작용이 얼마나 크냐.

이거에 따라서 적용되는데요.

-제가 궁금한 게요, 계속.

최저임금도 안 준다, 그러면 기업주가 악덕기업주입니까 아니면 정말 어려워서 안 줄 수도 있잖아요.

이게 구분이 좀 돼요?

-그 두 가지가 혼재돼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어렵고 악덕기업주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안 줘도 별 문제가 안 되니까 일단 안 주고 보는 거, 이 경우가 상당히 많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현장조사를 해 보면.

-그 말은 뭐냐면 실제로 아까 벌칙이 3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세게는 돼 있는데 실제 그런 걸 적용받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실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시작하는 경우도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로자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컨대 우리가 길을 가다 교통신호를 조금만 위반해도 곧바로 과태료 딱지가 날아오잖아요.

그런데 최저임금 같은 경우는 지키지 않는다고 해도 사실 사업주가 그게 문제가 됐을 때 그러면 밀린 부분만 지급을 하면 그걸로써 다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업주 입장에서는 일단 안 주고 봐서 손해볼 게 별로 없는 거죠.

문제되면 그때 가서 그 부분만 주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과태료라든가 실질적인 벌칙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가해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최저임금이 지금 주로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중소기업도 아닌 소기업 같은 데서 많은 거 아니에요?

대기업 같은 경우도 최저임금도 안 주는 경우도 있나요?-대기업도 많습니다.

-대기업도?-대기업도 있고요.

그리고 대기업 같은 경우도 요즘 보면 종래에는 자체에서 보호하고 운영해야 될 인력들을 핵심이 아니라면 그마저도 전부 다 아웃소싱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그러고 나서 그 부분 같은 경우 최저임금이나 최저임금에 준하는 그 정도 수준의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임금 인상률, 한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최저임금이요?

아니면 전체 임금이요?

-최저임금을 먼저 여쭙겠습니다.

-최저임금 같은 경우가 지금 5580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노동부나 정부에서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이라고 해서 운용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는 공공부문에서 용역근로자에게 8000원을 줘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근거가 뭐냐하면 8000원이 중소기업중앙회가 매년 조사를 하는데 제조업에서 단순노무종사자들의 노임 단가를 조사한 부분이 있거든요.

가장 낮은 임금이죠.

그게 한 8000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준해서 용역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해라 그러는데 그 부분이 노동계에서 흔히 주장하는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 평균의 절반은 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액수와 거의 일치하거든요.

그 면에서 지금하고는 다소 격차가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8000원 수준까지는 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과연 목표한 지점에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8000원이라는 수치가 그런 나름대로 근거가 있군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이 경칩인데 겨울잠에서 깬 개구리 좀 보셨습니까?

개구리가 꼭 경칩에 맞춰서 잠을 깨겠습니까만서도 경칩이 지나면 날이 따뜻해지고 그러면 만물이 생동하는 게 자연이 이치죠.

-자연의 이치대로 살면 삶이 좀 편해진다고 하죠.

이번 주말 날이 많이 풀리는 모양인데요.

밖에 나가서 자연을 좀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박상범의 시사진단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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