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은 양육비, 국가가 대신 받아준다

입력 2015.03.08 (07:10) 수정 2015.03.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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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요즘 이혼 등으로 인한 '한 부모 가정'이 급증하고 있죠.

아이를 맡지 않으면서 양육비조차 부담 안 하는 부모가 많아 갈등이 계속돼왔습니다.

이렇게 이혼하거나 미혼인 한 부모를 도와 국가가 양육비를 받아주는 제도가 이달 말부터 시행됩니다.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은 30대 미혼모입니다.

아이 아빠는 양육비 한번을 안 줬습니다.

<녹취> 30대 미혼모(음성변조) : "네가 낳았으니까 책임져라. 연락도 없어요. 어디 있는지 몰라요."

아르바이트로 번 돈 80만원으로 한 달 생계를 꾸려갑니다.

<녹취> 30대 미혼모(음성변조) : "아이가 갖고 싶은 장난감 고를 때, 미안하다, 비싸서 못 사준다고 해요. 아빠가 (양육비) 조금이라도 부담해줬으면 하나라도 사줄텐데..."

실제로 미혼모 가정이나 이혼 가정에서 아이를 맡지 않은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못 받은 비율이 무려 83%나 되고 정기적으로 받는 경우는 5%에 불과합니다.

<인터뷰> 곽배희(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 : "민간단체로서는 상대 배우자가 (양육비를 안주고) 행방을 감출 때 찾는 데 참 한계가 있어요."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25일부터 한부모 가정의 양육비를 대신 받아주기로 했습니다.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 이행관리원'이 양육비 상담과 양육비 청구 등 소송을 지원합니다.

특히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고도 지급 안한 상대방의 재산과 소득을 조사하는 데 행정력을 쏟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윤강모(여성가족부 이행관리원 TF팀장) : "양육 한부모들이 수고를 덜 수 있도록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아내는 노력을 대신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비양육 부모의 양육비 책임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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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못 받은 양육비, 국가가 대신 받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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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이혼 등으로 인한 '한 부모 가정'이 급증하고 있죠.

아이를 맡지 않으면서 양육비조차 부담 안 하는 부모가 많아 갈등이 계속돼왔습니다.

이렇게 이혼하거나 미혼인 한 부모를 도와 국가가 양육비를 받아주는 제도가 이달 말부터 시행됩니다.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은 30대 미혼모입니다.

아이 아빠는 양육비 한번을 안 줬습니다.

<녹취> 30대 미혼모(음성변조) : "네가 낳았으니까 책임져라. 연락도 없어요. 어디 있는지 몰라요."

아르바이트로 번 돈 80만원으로 한 달 생계를 꾸려갑니다.

<녹취> 30대 미혼모(음성변조) : "아이가 갖고 싶은 장난감 고를 때, 미안하다, 비싸서 못 사준다고 해요. 아빠가 (양육비) 조금이라도 부담해줬으면 하나라도 사줄텐데..."

실제로 미혼모 가정이나 이혼 가정에서 아이를 맡지 않은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못 받은 비율이 무려 83%나 되고 정기적으로 받는 경우는 5%에 불과합니다.

<인터뷰> 곽배희(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 : "민간단체로서는 상대 배우자가 (양육비를 안주고) 행방을 감출 때 찾는 데 참 한계가 있어요."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25일부터 한부모 가정의 양육비를 대신 받아주기로 했습니다.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 이행관리원'이 양육비 상담과 양육비 청구 등 소송을 지원합니다.

특히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고도 지급 안한 상대방의 재산과 소득을 조사하는 데 행정력을 쏟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윤강모(여성가족부 이행관리원 TF팀장) : "양육 한부모들이 수고를 덜 수 있도록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아내는 노력을 대신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비양육 부모의 양육비 책임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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