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 기사] ‘사채왕-판사’ 유착 비리

입력 2015.03.08 (17:30) 수정 2015.03.0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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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자문 교수단이 선정한 <주목! 이 기사>입니다.

얼마 전 현직 판사가 사채업자로부터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긴급 체포돼 구속된 초유의 사건이 있었죠.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일명‘사채왕’과 판사의 유착 비리, 어떻게 세상에 알려지게 됐을까요?

<주목! 이 기사> 오늘은 끈질긴 추적 보도를 통해 현직 판사의 금품수수 비리를 파헤친 한국일보 기사의 내용과 의미를 살펴봅니다.

<리포트>

<녹취> 한국일보 2014/4/8 : “현직 판사가 사채왕에 3억 받아”

한국일보의 이번 집중 취재는 지난해 4월 보도된 이 기사로 거슬러 올라간다.

취재는 일명 ‘사채왕’의 비리 사건을 파헤치다 얻은 첩보에서 시작됐다.

<인터뷰> 강철원(한국일보 기자) : “처음 제보자는, 억울하게 피해를 당했다는 분, 보통 억울한 분들은 언론을 찾아서 그 피해를 호소하잖아요. 근데 그 분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이 사채왕이 검찰이나 경찰, 판사한테도 금품을 줬다라는 얘기를 듣게 됐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취재의 범위를 넓힌 거죠.”

첫 보도가 나간 후 문제의 판사가 체포, 구속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열 달, 기자에게는 고통스런 시간이었다.

<인터뷰> 강철원(한국일보 기자) : “10개월 동안 진실규명이 안 되다 보니까 심지어 다른 언론에서도 저 보도한 게 틀린 게 아닌가, 회사 내부에서도 일부에선 조금 반신반의하면서 좀 그런 시선들이 있었죠. 그런데 워낙 많은 증거들과 워낙 많은 취재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의심은 전혀 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 과정에서 마음고생이 좀 있긴 있었죠.”

구속된 판사가 사채업자 최모씨를 알게 된 건 지난 2008년이다.

이후 사채업자 최씨는 A판사의 도움을 끌어내기 위해 제3자 계좌를 통해 금품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을 검찰에 처음 알린 사람은 최 씨의 내연녀였다.

<인터뷰> 강철원(한국일보 기자) : “왜 제보하게 되냐면 사채왕과 같이 살 땐 사실상 사채왕이 지시하는 대로 범행을 도운 측면이 있는데, 막상 헤어지고 나니까 사채왕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악행을 저질렀는지를 옆에서 몇 년 동안 지켜봐 왔잖아요. 자기가 헤어지고 나니까 불안한 거예요. 나도 이제 당할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검찰하고 국세청에 제보를 하게 됩니다.”

한국일보는 사채업자 최 씨가 구치소에 면회를 온 지인들과 나눈 대화의 녹음 파일을 입수해 보도하기도 했다.

<인터뷰> 강철원(한국일보 기자) : “저희가 구치소 사채왕이 수감된 구치소에 녹음 파일을 입수해서 분석해봤어요. 그 녹음 내용 중에 000 판사의 실명이 등장하거나 또는 000 판사를 암시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둘 사이에 친분 관계가 보통이 아니다라는 걸 충분히 짐작을 할 수 있었죠.”

이 같은 특종 보도가 이어진 후 검찰 수사는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녹취> 한국일보 2014/9/23 : "검찰이 ‘명동 사채왕’ 최 모(60·구속기소)씨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판사 수사와 관련해 최근 최 씨의 구치소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지난 4월 한국일보 보도로 수사에 착수한 후 강제수사에 나서기는 사실상 처음이다."

결국 제보자가 검찰에 진술한 내용들은 하나 하나 사실로 드러났다.

<녹취> 한국일보 2014/10/27 : "최 씨는 판사와 검찰 수사관, 경찰 등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금품을 살포했다. A 판사는 최 씨로부터 4차례 이상 돈을 건네받았으며, 검찰 수사관 3명도 사건을 축소하거나 알아봐 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씩 챙겼다."

첫 보도 이후 외로운 싸움을 해 온 한국일보의 노력은 10개월 만에 결실을 맺게 된다.

최 판사는 지난 2월 5일 구속 기소됐다.

현직 판사가 거액의 검은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그만큼 충격도 컸다.

<인터뷰> 강철원 (한국일보 기자) : “사법부는 신뢰가 많이 추락을 했죠. 결론적으로는 10개월 동안 거짓말을 한 셈이고 국민들이 아마 더 분노하는 건 그 판사를 재판 업무에서 배제를 하고 있었으면 그나마 좀 비판을 덜 받았을 텐데, 10개월 동안 계속 재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판사한테 재판 받은 사람들은 기분이 별로 안 좋았겠죠. 이런 측면에선 대법원이 큰 실수를 한 것 같고요......”

1년에 가까운 취재 끝에 검찰 수사를 이끌어내고, 진실 규명에 이바지한 점. 미디어 인사이드가 이 기사에 주목한 이유다.

<인터뷰> 이민규(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미디어 인사이드 자문 교수) : “장기간에 걸친 끈질긴 추적 보도로 자칫 묻힐 뻔한 진실을 밝혀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더욱이 이 보도로 인해 법관 비리에 대한 감사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사회적 파급 효과가 컸기에 이 보도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뷰> 강철원(한국일보 기자) : “요새 온라인이 워낙 발달을 하면서 기자들도 되게 짧은 시간에 결론이 나는 뉴스, 즉각적인 반응이 나오는 뉴스 거기에 익숙해진 것 같은데, 고위직 또는 법조인들, 정치인들, 재벌들, 힘 있는 기관을 상대할 때는 진실이 드러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보통 이게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2년이 걸릴 수도 있고, 근데 그 과정에서 기자들이 중간에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고, 여러 가지 외압들이 있어서 중간에 지치는 경우들이 있는데, 긴 안목으로 취재를 하는 경우가 필요하다, 그런 준비된 기자만이 이런 취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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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목! 이 기사] ‘사채왕-판사’ 유착 비리
    • 입력 2015-03-08 17:34:04
    • 수정2015-03-08 17:52:51
    미디어 인사이드
<앵커 멘트>

자문 교수단이 선정한 <주목! 이 기사>입니다.

얼마 전 현직 판사가 사채업자로부터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긴급 체포돼 구속된 초유의 사건이 있었죠.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일명‘사채왕’과 판사의 유착 비리, 어떻게 세상에 알려지게 됐을까요?

<주목! 이 기사> 오늘은 끈질긴 추적 보도를 통해 현직 판사의 금품수수 비리를 파헤친 한국일보 기사의 내용과 의미를 살펴봅니다.

<리포트>

<녹취> 한국일보 2014/4/8 : “현직 판사가 사채왕에 3억 받아”

한국일보의 이번 집중 취재는 지난해 4월 보도된 이 기사로 거슬러 올라간다.

취재는 일명 ‘사채왕’의 비리 사건을 파헤치다 얻은 첩보에서 시작됐다.

<인터뷰> 강철원(한국일보 기자) : “처음 제보자는, 억울하게 피해를 당했다는 분, 보통 억울한 분들은 언론을 찾아서 그 피해를 호소하잖아요. 근데 그 분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이 사채왕이 검찰이나 경찰, 판사한테도 금품을 줬다라는 얘기를 듣게 됐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취재의 범위를 넓힌 거죠.”

첫 보도가 나간 후 문제의 판사가 체포, 구속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열 달, 기자에게는 고통스런 시간이었다.

<인터뷰> 강철원(한국일보 기자) : “10개월 동안 진실규명이 안 되다 보니까 심지어 다른 언론에서도 저 보도한 게 틀린 게 아닌가, 회사 내부에서도 일부에선 조금 반신반의하면서 좀 그런 시선들이 있었죠. 그런데 워낙 많은 증거들과 워낙 많은 취재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의심은 전혀 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 과정에서 마음고생이 좀 있긴 있었죠.”

구속된 판사가 사채업자 최모씨를 알게 된 건 지난 2008년이다.

이후 사채업자 최씨는 A판사의 도움을 끌어내기 위해 제3자 계좌를 통해 금품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을 검찰에 처음 알린 사람은 최 씨의 내연녀였다.

<인터뷰> 강철원(한국일보 기자) : “왜 제보하게 되냐면 사채왕과 같이 살 땐 사실상 사채왕이 지시하는 대로 범행을 도운 측면이 있는데, 막상 헤어지고 나니까 사채왕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악행을 저질렀는지를 옆에서 몇 년 동안 지켜봐 왔잖아요. 자기가 헤어지고 나니까 불안한 거예요. 나도 이제 당할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검찰하고 국세청에 제보를 하게 됩니다.”

한국일보는 사채업자 최 씨가 구치소에 면회를 온 지인들과 나눈 대화의 녹음 파일을 입수해 보도하기도 했다.

<인터뷰> 강철원(한국일보 기자) : “저희가 구치소 사채왕이 수감된 구치소에 녹음 파일을 입수해서 분석해봤어요. 그 녹음 내용 중에 000 판사의 실명이 등장하거나 또는 000 판사를 암시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둘 사이에 친분 관계가 보통이 아니다라는 걸 충분히 짐작을 할 수 있었죠.”

이 같은 특종 보도가 이어진 후 검찰 수사는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녹취> 한국일보 2014/9/23 : "검찰이 ‘명동 사채왕’ 최 모(60·구속기소)씨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판사 수사와 관련해 최근 최 씨의 구치소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지난 4월 한국일보 보도로 수사에 착수한 후 강제수사에 나서기는 사실상 처음이다."

결국 제보자가 검찰에 진술한 내용들은 하나 하나 사실로 드러났다.

<녹취> 한국일보 2014/10/27 : "최 씨는 판사와 검찰 수사관, 경찰 등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금품을 살포했다. A 판사는 최 씨로부터 4차례 이상 돈을 건네받았으며, 검찰 수사관 3명도 사건을 축소하거나 알아봐 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씩 챙겼다."

첫 보도 이후 외로운 싸움을 해 온 한국일보의 노력은 10개월 만에 결실을 맺게 된다.

최 판사는 지난 2월 5일 구속 기소됐다.

현직 판사가 거액의 검은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그만큼 충격도 컸다.

<인터뷰> 강철원 (한국일보 기자) : “사법부는 신뢰가 많이 추락을 했죠. 결론적으로는 10개월 동안 거짓말을 한 셈이고 국민들이 아마 더 분노하는 건 그 판사를 재판 업무에서 배제를 하고 있었으면 그나마 좀 비판을 덜 받았을 텐데, 10개월 동안 계속 재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판사한테 재판 받은 사람들은 기분이 별로 안 좋았겠죠. 이런 측면에선 대법원이 큰 실수를 한 것 같고요......”

1년에 가까운 취재 끝에 검찰 수사를 이끌어내고, 진실 규명에 이바지한 점. 미디어 인사이드가 이 기사에 주목한 이유다.

<인터뷰> 이민규(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미디어 인사이드 자문 교수) : “장기간에 걸친 끈질긴 추적 보도로 자칫 묻힐 뻔한 진실을 밝혀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더욱이 이 보도로 인해 법관 비리에 대한 감사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사회적 파급 효과가 컸기에 이 보도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뷰> 강철원(한국일보 기자) : “요새 온라인이 워낙 발달을 하면서 기자들도 되게 짧은 시간에 결론이 나는 뉴스, 즉각적인 반응이 나오는 뉴스 거기에 익숙해진 것 같은데, 고위직 또는 법조인들, 정치인들, 재벌들, 힘 있는 기관을 상대할 때는 진실이 드러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보통 이게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2년이 걸릴 수도 있고, 근데 그 과정에서 기자들이 중간에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고, 여러 가지 외압들이 있어서 중간에 지치는 경우들이 있는데, 긴 안목으로 취재를 하는 경우가 필요하다, 그런 준비된 기자만이 이런 취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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