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실혼 배우자도 유족연금 지급 대상”
입력 2015.03.10 (08:23)
수정 2015.03.10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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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의 중혼 상태로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배우자도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전 모 씨가 유족연금을 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전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는 공무원이었던 남편과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이혼 경력이 승진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해 남편의 전처가 숨진 뒤 혼인 신고를 한 만큼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던 기간도 법률혼에 준해 보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전 씨는 1969년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던 남편과의 혼인 신고를 남편의 전처가 숨진 뒤인 2011년에 했고 이후 2013년 남편이 숨져 유족연금 승계 신청을 했지만 공단측이 남편의 공무원 재직당시 두 사람이 혼인관계가 아니었다며 거절당해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전 모 씨가 유족연금을 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전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는 공무원이었던 남편과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이혼 경력이 승진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해 남편의 전처가 숨진 뒤 혼인 신고를 한 만큼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던 기간도 법률혼에 준해 보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전 씨는 1969년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던 남편과의 혼인 신고를 남편의 전처가 숨진 뒤인 2011년에 했고 이후 2013년 남편이 숨져 유족연금 승계 신청을 했지만 공단측이 남편의 공무원 재직당시 두 사람이 혼인관계가 아니었다며 거절당해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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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사실혼 배우자도 유족연금 지급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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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3-10 08:23:57
- 수정2015-03-10 08:40:59
사실상의 중혼 상태로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배우자도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전 모 씨가 유족연금을 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전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는 공무원이었던 남편과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이혼 경력이 승진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해 남편의 전처가 숨진 뒤 혼인 신고를 한 만큼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던 기간도 법률혼에 준해 보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전 씨는 1969년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던 남편과의 혼인 신고를 남편의 전처가 숨진 뒤인 2011년에 했고 이후 2013년 남편이 숨져 유족연금 승계 신청을 했지만 공단측이 남편의 공무원 재직당시 두 사람이 혼인관계가 아니었다며 거절당해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전 모 씨가 유족연금을 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전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는 공무원이었던 남편과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이혼 경력이 승진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해 남편의 전처가 숨진 뒤 혼인 신고를 한 만큼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던 기간도 법률혼에 준해 보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전 씨는 1969년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던 남편과의 혼인 신고를 남편의 전처가 숨진 뒤인 2011년에 했고 이후 2013년 남편이 숨져 유족연금 승계 신청을 했지만 공단측이 남편의 공무원 재직당시 두 사람이 혼인관계가 아니었다며 거절당해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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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은 기자 paz@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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