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김영란법’ 원안 일부 후퇴 아쉬워”

입력 2015.03.10 (10:21) 수정 2015.03.10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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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난 3일 국회에서 통과된 '부정청탁 방지법', 이른바 '김영란법'과 관련헤 "원안이 일부 후퇴한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오늘 오전 서강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법 과정에서 빠진 '이해충돌 방지조항'은 사익이 공적 업무와 충돌한 경우 "사전 방지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반부패 정책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므로 함께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회 통과안이 백만 원 미만의 금품 수수 금지를 '직무 관련성'으로 한정한 데 대해서도 "원안은 직무 관련성을 묻지 않는 것이었다"며 현행 형법상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는 부분을 과태료만 부과하게 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적용되는 가족 범위가 배우자로 축소된 것과 배우자에게도 금품 수수 시 직무 관련성을 묻기로 법안이 바뀐데 대해서도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또 언론사와 사립학교가 대상에 포함된 데 대해 깜짝 놀랐지만, 공공성이 강한 분야로 적용이 확대된 것이어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생각치 않는다며 과잉입법이나 위헌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언론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상 언론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수사는 소명이 있어야 착수할 수 있는 등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지적했습니다.

☞ 바로가기 [뉴스9] ‘김영란법’ 국회 본회의 통과…금품·부정청탁 처벌

☞ 바로가기 [취재후] 김영란이 말하는 ‘김영란법’의 오해와 진실

☞ 바로가기 [취재후] 정치자금 꼭꼭 숨기더니…김영란법도 ‘거꾸로 손질’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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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란 “‘김영란법’ 원안 일부 후퇴 아쉬워”
    • 입력 2015-03-10 10:21:29
    • 수정2015-03-10 13:10:36
    정치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난 3일 국회에서 통과된 '부정청탁 방지법', 이른바 '김영란법'과 관련헤 "원안이 일부 후퇴한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오늘 오전 서강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법 과정에서 빠진 '이해충돌 방지조항'은 사익이 공적 업무와 충돌한 경우 "사전 방지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반부패 정책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므로 함께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회 통과안이 백만 원 미만의 금품 수수 금지를 '직무 관련성'으로 한정한 데 대해서도 "원안은 직무 관련성을 묻지 않는 것이었다"며 현행 형법상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는 부분을 과태료만 부과하게 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적용되는 가족 범위가 배우자로 축소된 것과 배우자에게도 금품 수수 시 직무 관련성을 묻기로 법안이 바뀐데 대해서도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또 언론사와 사립학교가 대상에 포함된 데 대해 깜짝 놀랐지만, 공공성이 강한 분야로 적용이 확대된 것이어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생각치 않는다며 과잉입법이나 위헌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언론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상 언론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수사는 소명이 있어야 착수할 수 있는 등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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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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