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니스 로드먼이 김정은에게 준 사치품은 이것

입력 2015.03.1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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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의 악동' 데니스 로드먼이 지난해 1월 방북 당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게 준 선물 내역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10일 UN 안보리 산하 북한제재위원회의 전문가 패널이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로드맨의 지난해 1월 방북은 아일랜드의 스포츠 베팅업체인 ‘패디파워’가 후원했다.

북한제재위원회의 전문가 패널이 이 회사에 대해 조사한 결과 로드맨은 당시 3000 달러 정도의 선물을 김 위원장에게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선물에는 아일랜드산 제임슨 위스키, 영국 브랜드인 멀버리 핸드백, 디캔터(와인용 도구)와 유리잔 세트, 아기 옷 등이 포함됐다. 아기 옷은 2013년 초 김정은 위원장이 부인 리설주 사이에서 낳은 둘째 아이를 위한 옷일 가능성이 크다.

이런 로드먼의 선물 제공은 북한에 사치품을 주지 못하도록 한 UN 제재규정 위반이라는 논란이 일어 한 때 미국 재무부가 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보고서는 선물의 가치가 낮고 상업적 거래가 아니라는 점에서 안보리 결의안 위반 여부를 더 이상 조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UN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제3차 핵실험 직후인 2013년 3월 대북추가 제재결의(2094호)를 채택하고, 보석류와 요트 같은 사치품을 북한에 금수 대상 사치품으로 지정했다. 또 미국은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통해 자국 시민이나 기업이 북한측과 직간접으로 사치품을 수출, 수입, 재수출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연방 규정에 따르면 ‘사치품’은 고급자동차, 요트, 보석류, 화장품, 향수, 모피, 디자이너 의류, 고급시계, 담배, 스포츠 장비, 와인 및 주류, 악기, 미술품 등 웬만한 제품을 모두 포함한다.


◆마식령 리프트는 중국이 제공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중국이 마식령 스키장의 리프트 장비를 공급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2013년 12월31일 공식 개장한 마식령 스키장은 개장 당시부터 주요 장비 도입처에 대한 의문이 많았다.

북한제재위원회의 전문가패널에 따르면 중국 회사가 마식령 스키장의 스키 리프트 장비와 관련 디자인 서비스를 공급했다고 중국 정부가 UN에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자국 기업이 마식령 스키장에 리프트 등을 공급한 것에 대해 "스키는 인민을 위한 대중 스포츠로 리프트 및 관련 서비스는 금수 대상 사치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패널 보고서는 또 마식령 스키장과 관련, 스노모빌과 정설기 등 특수 차량 장비 공급자들이 주제네바 북한대표부 대사를 포함해 복수의 인사들과 주제네바 북한대표부에서 접촉했다고 밝혔다. 이들 회사는 스위스 정부가 북한 외교관을 승인했기 때문에 거래도 적법한 것으로 추정했다고 패널 보고서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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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니스 로드먼이 김정은에게 준 사치품은 이것
    • 입력 2015-03-10 13:47:28
    정치
‘코트의 악동' 데니스 로드먼이 지난해 1월 방북 당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게 준 선물 내역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10일 UN 안보리 산하 북한제재위원회의 전문가 패널이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로드맨의 지난해 1월 방북은 아일랜드의 스포츠 베팅업체인 ‘패디파워’가 후원했다. 북한제재위원회의 전문가 패널이 이 회사에 대해 조사한 결과 로드맨은 당시 3000 달러 정도의 선물을 김 위원장에게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선물에는 아일랜드산 제임슨 위스키, 영국 브랜드인 멀버리 핸드백, 디캔터(와인용 도구)와 유리잔 세트, 아기 옷 등이 포함됐다. 아기 옷은 2013년 초 김정은 위원장이 부인 리설주 사이에서 낳은 둘째 아이를 위한 옷일 가능성이 크다. 이런 로드먼의 선물 제공은 북한에 사치품을 주지 못하도록 한 UN 제재규정 위반이라는 논란이 일어 한 때 미국 재무부가 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보고서는 선물의 가치가 낮고 상업적 거래가 아니라는 점에서 안보리 결의안 위반 여부를 더 이상 조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UN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제3차 핵실험 직후인 2013년 3월 대북추가 제재결의(2094호)를 채택하고, 보석류와 요트 같은 사치품을 북한에 금수 대상 사치품으로 지정했다. 또 미국은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통해 자국 시민이나 기업이 북한측과 직간접으로 사치품을 수출, 수입, 재수출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연방 규정에 따르면 ‘사치품’은 고급자동차, 요트, 보석류, 화장품, 향수, 모피, 디자이너 의류, 고급시계, 담배, 스포츠 장비, 와인 및 주류, 악기, 미술품 등 웬만한 제품을 모두 포함한다. ◆마식령 리프트는 중국이 제공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중국이 마식령 스키장의 리프트 장비를 공급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2013년 12월31일 공식 개장한 마식령 스키장은 개장 당시부터 주요 장비 도입처에 대한 의문이 많았다. 북한제재위원회의 전문가패널에 따르면 중국 회사가 마식령 스키장의 스키 리프트 장비와 관련 디자인 서비스를 공급했다고 중국 정부가 UN에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자국 기업이 마식령 스키장에 리프트 등을 공급한 것에 대해 "스키는 인민을 위한 대중 스포츠로 리프트 및 관련 서비스는 금수 대상 사치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패널 보고서는 또 마식령 스키장과 관련, 스노모빌과 정설기 등 특수 차량 장비 공급자들이 주제네바 북한대표부 대사를 포함해 복수의 인사들과 주제네바 북한대표부에서 접촉했다고 밝혔다. 이들 회사는 스위스 정부가 북한 외교관을 승인했기 때문에 거래도 적법한 것으로 추정했다고 패널 보고서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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