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4천만 원 초과 소득자 4,800여 명 건보료 안 내”

입력 2015.03.10 (14:03) 수정 2015.03.1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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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을 기준으로 소득 금액 총액이 4천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자 4천 8백여 명이 피부양자로 분류돼,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 운영 실태 감사에서 지난 2012년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 2백 64만 명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피부양자를 인정하는 소득기준은 '소득 금액 총액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인데도 복지부가 근로 소득과 이자 소득, 연금 소득을 각각 '소득 종류별 기준' 4천만 원 이하로 피부양자 기준을 정한 데서 이같은 불합리한 경우가 생겼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피부양자의 소득기준을 '소득금액 총액 4천만원 이하'로 바꿀 경우 연간 152억원 상당의 보험료 수입 증대가 예상된다면서, 복지부에 개선 방안 마련을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를 부과할 때 정부의 취득세와 토지, 전월세 자료를 활용하지 않아 지역가입자 20만 천여 세대의 보험료 404억 원을 누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도 고용.산재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전년도 보수 총액을 제대로 신고받지 않아 3만 4천여 명에 대한 보험료 32억 원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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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4천만 원 초과 소득자 4,800여 명 건보료 안 내”
    • 입력 2015-03-10 14:03:48
    • 수정2015-03-10 15:54:46
    정치
지난 2012년을 기준으로 소득 금액 총액이 4천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자 4천 8백여 명이 피부양자로 분류돼,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 운영 실태 감사에서 지난 2012년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 2백 64만 명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피부양자를 인정하는 소득기준은 '소득 금액 총액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인데도 복지부가 근로 소득과 이자 소득, 연금 소득을 각각 '소득 종류별 기준' 4천만 원 이하로 피부양자 기준을 정한 데서 이같은 불합리한 경우가 생겼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피부양자의 소득기준을 '소득금액 총액 4천만원 이하'로 바꿀 경우 연간 152억원 상당의 보험료 수입 증대가 예상된다면서, 복지부에 개선 방안 마련을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를 부과할 때 정부의 취득세와 토지, 전월세 자료를 활용하지 않아 지역가입자 20만 천여 세대의 보험료 404억 원을 누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도 고용.산재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전년도 보수 총액을 제대로 신고받지 않아 3만 4천여 명에 대한 보험료 32억 원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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