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도 태양광 놓는다…전기료 연간 7만 원 절감

입력 2015.03.10 (16:5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태양광 발전설비 대여사업 대상이 단독주택에서 공동주택으로 확대되고 사업 규모도 대폭 늘어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아파트를 포함해 5천 가구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신규로 보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2015년도 태양광 대여사업계획'을 10일 공개했다.

보급 대상은 월 전력 사용량이 월 350kWh 이상인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이다. 대여료는 단독주택의 경우 월 7만원(설치용량 3kW)이며 공동주택은 월 4천500∼7천600원(10∼30kW) 이내다.

사업 착수 첫해인 지난해는 단독주택 2천6가구에 태양광 발전설비가 설치됐다.

이를 통해 총 7.2GWh의 전력을 생산해 2억2천600만원의 전기료 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추산된다. 해당 가구당 연간 평균 11만3천원의 전기료를 아낀 셈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아파트의 경우 가구당 대략 월 6천원, 연간 7만원 내외의 전기료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하지만 공동주택은 사업이 복잡해 대여사업자와 세부 조건에 따라 실제 절감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사업 규모를 매년 늘려 2017년까지 총 2만5천 가구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보급할 계획이다.

태양광 대여사업은 대여사업자가 가정주택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유지보수까지 책임지는 민간 중심의 태양광발전 보급 사업이다.

주택 소유자는 초기 비용 부담 없이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한 뒤 절약한 전기료로 매월 대여료를 지불하면 된다.

대여사업자는 대여료 수입과 여분의 생산 전력을 신재생에너지를 일정량 이상 공급할 의무가 있는 발전회사에 판매해 거둔 수입으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정부는 그동안 태양광 발전 보급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해오다, 지난해부터 대여사업으로 전환함으로써 별도 예산 없이 태양광 발전을 보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올해 사업은 이달 중 대여사업자를 공개모집한 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사업자는 12∼20일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nrbpm.kemco.or.kr)로 신청하면 된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아파트에도 태양광 놓는다…전기료 연간 7만 원 절감
    • 입력 2015-03-10 16:50:45
    연합뉴스
올해부터 태양광 발전설비 대여사업 대상이 단독주택에서 공동주택으로 확대되고 사업 규모도 대폭 늘어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아파트를 포함해 5천 가구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신규로 보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2015년도 태양광 대여사업계획'을 10일 공개했다. 보급 대상은 월 전력 사용량이 월 350kWh 이상인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이다. 대여료는 단독주택의 경우 월 7만원(설치용량 3kW)이며 공동주택은 월 4천500∼7천600원(10∼30kW) 이내다. 사업 착수 첫해인 지난해는 단독주택 2천6가구에 태양광 발전설비가 설치됐다. 이를 통해 총 7.2GWh의 전력을 생산해 2억2천600만원의 전기료 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추산된다. 해당 가구당 연간 평균 11만3천원의 전기료를 아낀 셈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아파트의 경우 가구당 대략 월 6천원, 연간 7만원 내외의 전기료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하지만 공동주택은 사업이 복잡해 대여사업자와 세부 조건에 따라 실제 절감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사업 규모를 매년 늘려 2017년까지 총 2만5천 가구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보급할 계획이다. 태양광 대여사업은 대여사업자가 가정주택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유지보수까지 책임지는 민간 중심의 태양광발전 보급 사업이다. 주택 소유자는 초기 비용 부담 없이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한 뒤 절약한 전기료로 매월 대여료를 지불하면 된다. 대여사업자는 대여료 수입과 여분의 생산 전력을 신재생에너지를 일정량 이상 공급할 의무가 있는 발전회사에 판매해 거둔 수입으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정부는 그동안 태양광 발전 보급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해오다, 지난해부터 대여사업으로 전환함으로써 별도 예산 없이 태양광 발전을 보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올해 사업은 이달 중 대여사업자를 공개모집한 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사업자는 12∼20일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nrbpm.kemco.or.kr)로 신청하면 된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