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원안 일부 후퇴 아쉬워”…여야 “의견 존중”

입력 2015.03.10 (17:03) 수정 2015.03.10 (17:4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 지난 2012년 처음 법안을 발의했던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해충돌 방지조항이 빠지고 적용 범위도 직무 관련성으로 한정된 데 대해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이하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원안이 일부 후퇴했다며 공직자의 직무가 사적 이해와 충돌할 때 방지하기 위한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빠진 데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인터뷰> 김영란 : "이해 충돌에 대해서 사전에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었는데, 이 부분은 반 부패 정책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 해서 함께 시행돼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분리 되어 일부만 통과 하였습니다."

또 통과된 법안이 백만 원 이하 금품 수수 금지를 '직무 관련성'에 한정한 데 대해서도 현행법상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는데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언론과 사립학교가 포함된 데 대해서는 공공성이 강한 분야이기 때문에 평등권 침해나 과잉입법, 위헌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언론 자유 보호를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법 적용의 가족 범위를 배우자로 한정한 데 대해서도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민간으로 확대된 법 적용 대상을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김 전 위원장의 발언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새정치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해 여야가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등 위헌 소지를 제거하고 다음달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이하경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김영란 “원안 일부 후퇴 아쉬워”…여야 “의견 존중”
    • 입력 2015-03-10 17:06:44
    • 수정2015-03-10 17:41:06
    뉴스 5
<앵커 멘트>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 지난 2012년 처음 법안을 발의했던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해충돌 방지조항이 빠지고 적용 범위도 직무 관련성으로 한정된 데 대해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이하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원안이 일부 후퇴했다며 공직자의 직무가 사적 이해와 충돌할 때 방지하기 위한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빠진 데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인터뷰> 김영란 : "이해 충돌에 대해서 사전에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었는데, 이 부분은 반 부패 정책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 해서 함께 시행돼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분리 되어 일부만 통과 하였습니다."

또 통과된 법안이 백만 원 이하 금품 수수 금지를 '직무 관련성'에 한정한 데 대해서도 현행법상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는데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언론과 사립학교가 포함된 데 대해서는 공공성이 강한 분야이기 때문에 평등권 침해나 과잉입법, 위헌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언론 자유 보호를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법 적용의 가족 범위를 배우자로 한정한 데 대해서도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민간으로 확대된 법 적용 대상을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김 전 위원장의 발언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새정치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해 여야가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등 위헌 소지를 제거하고 다음달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이하경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