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에 따라 제한 속도 달라요”…경찰 뒷북 도입

입력 2015.03.10 (21:36) 수정 2015.03.10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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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차량 100여 대가 추돌한 영종대교 사고가 일어난지 한달이 됐습니다.

경찰이 비슷한 사고를 막기 위해 날씨에 따라 최고 속도를 낮추는 '가변 속도제한 장치'를 법제화한지 5년 만에 도입키로 했습니다.

송수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승용차가 짙은 안개 속으로 들어갑니다.

잠시 뒤.

<녹취>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이어 버스, 승용차, 화물차까지 연이어 추돌합니다.

영종대교 105중 추돌 사고가 발생한 지 한 달.

경찰이 제2의 사고를 막기 위해 '가변 속도 제한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시속 100km 제한 속도를 날씨나 도로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해 이상 기후에 따른 사고를 최대한 막겠다는 겁니다.

가변속도제한 제도가 도입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인터뷰> 조우현(경찰청 교통운영계장) : "(영종대교는) 바다 위를 통과하기 때문에 다른지역 보다 안개가 자주 끼고 있습니다. 안개와 같은 악천후에 교통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

미국, 독일 등 교통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 중입니다.

<녹취> 미국 조지아주 가변속도제한 홍보 영상 : "가변 속도 제한 제도는 목적지에 가장 안전하고 빨리 도착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경찰이 가변 속도 제한 제도를 법제화한 건 2010년.

이미 5년이나 지난 뒷북 시행인 셈입니다.

<인터뷰> 김상옥(삼성교통문화연구소 선임연구원) : "기상악화에 따른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외에서도 활발히 운영 중인 가변속도제한 시스템을 국내에도 조속히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은 올해 영종대교를 시작으로 가변속도 제한 제도를 전국 고속도로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송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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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에 따라 제한 속도 달라요”…경찰 뒷북 도입
    • 입력 2015-03-10 21:37:23
    • 수정2015-03-10 21: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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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차량 100여 대가 추돌한 영종대교 사고가 일어난지 한달이 됐습니다.

경찰이 비슷한 사고를 막기 위해 날씨에 따라 최고 속도를 낮추는 '가변 속도제한 장치'를 법제화한지 5년 만에 도입키로 했습니다.

송수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승용차가 짙은 안개 속으로 들어갑니다.

잠시 뒤.

<녹취>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이어 버스, 승용차, 화물차까지 연이어 추돌합니다.

영종대교 105중 추돌 사고가 발생한 지 한 달.

경찰이 제2의 사고를 막기 위해 '가변 속도 제한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시속 100km 제한 속도를 날씨나 도로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해 이상 기후에 따른 사고를 최대한 막겠다는 겁니다.

가변속도제한 제도가 도입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인터뷰> 조우현(경찰청 교통운영계장) : "(영종대교는) 바다 위를 통과하기 때문에 다른지역 보다 안개가 자주 끼고 있습니다. 안개와 같은 악천후에 교통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

미국, 독일 등 교통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 중입니다.

<녹취> 미국 조지아주 가변속도제한 홍보 영상 : "가변 속도 제한 제도는 목적지에 가장 안전하고 빨리 도착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경찰이 가변 속도 제한 제도를 법제화한 건 2010년.

이미 5년이나 지난 뒷북 시행인 셈입니다.

<인터뷰> 김상옥(삼성교통문화연구소 선임연구원) : "기상악화에 따른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외에서도 활발히 운영 중인 가변속도제한 시스템을 국내에도 조속히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은 올해 영종대교를 시작으로 가변속도 제한 제도를 전국 고속도로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송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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