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의원 아들 특수절도 혐의 긴급체포…봐주기 수사?

입력 2015.03.10 (21:33) 수정 2015.03.10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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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새벽에 펜션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3인조 특수절도 용의자들이 넉 달만에 붙잡혔습니다.

피해자와 피의자 주장이 엇갈렸는데 경찰은 피의자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피의자 가운데 한 명은 현직 국회의원 아들입니다.

송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2일 새벽 2시 50분 쯤.

건장한 남성 3명이 펜션에 몰래 들어왔습니다.

<인터뷰> 펜션 주인 : "자다가 인기척이 있어서 누구야 그랬더니 잘못 들어왔네요..그러면서 후다닥.."

핸드백 속 지갑이 없어진 걸 안 주인은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CCTV에는 피의자들이 주차장에 차를 대고 주인이 자고 있던 관리동으로 가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인터뷰> 펜션 주인 : "문을 분명히 안쪽에서 잠궈 놨거든요. 어떻게 들어왔는지.."

넉 달만인 지난 6일 피의자 3명은 특수절도 혐의로 서울에서 긴급체포됐습니다.

경찰은 1차 조사를 마친 뒤 피의자들을 풀어줬습니다.

<녹취> 양평서 관계자 : "피해 금액이 작고 전과가 없고, 주거가 일정해서.."

혐의 사실에 대해서도 경찰은 피해자와 다르게 얘기합니다.

<녹취> 양평서 관계자 : "지나가다가 불이 켜져 있으니까 열린 문으로 들어가서 주인은 자고 있고 지갑이 있으니까 몰래 들고 나간거죠."

출입문을 잠궜고, 피의자가 현장에서 들켜 달아났으며 즉시 신고했다는 피해자 말과 달리 경찰은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피의자의 일방적인 진술만을 들어준 겁니다.

피의자 중 1명은 경찰을 담당하는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의 아들.

경찰은 심지어 붙잡았다는 사실 조차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엇갈리는 진술에 대해 경찰은 잘못 알았다고 해명하면서도 특수 절도 피의자에 대한 조사에는 큰 의욕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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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직의원 아들 특수절도 혐의 긴급체포…봐주기 수사?
    • 입력 2015-03-10 21:42:05
    • 수정2015-03-10 22:10:25
    뉴스9(경인)
<앵커 멘트>

새벽에 펜션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3인조 특수절도 용의자들이 넉 달만에 붙잡혔습니다.

피해자와 피의자 주장이 엇갈렸는데 경찰은 피의자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피의자 가운데 한 명은 현직 국회의원 아들입니다.

송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2일 새벽 2시 50분 쯤.

건장한 남성 3명이 펜션에 몰래 들어왔습니다.

<인터뷰> 펜션 주인 : "자다가 인기척이 있어서 누구야 그랬더니 잘못 들어왔네요..그러면서 후다닥.."

핸드백 속 지갑이 없어진 걸 안 주인은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CCTV에는 피의자들이 주차장에 차를 대고 주인이 자고 있던 관리동으로 가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인터뷰> 펜션 주인 : "문을 분명히 안쪽에서 잠궈 놨거든요. 어떻게 들어왔는지.."

넉 달만인 지난 6일 피의자 3명은 특수절도 혐의로 서울에서 긴급체포됐습니다.

경찰은 1차 조사를 마친 뒤 피의자들을 풀어줬습니다.

<녹취> 양평서 관계자 : "피해 금액이 작고 전과가 없고, 주거가 일정해서.."

혐의 사실에 대해서도 경찰은 피해자와 다르게 얘기합니다.

<녹취> 양평서 관계자 : "지나가다가 불이 켜져 있으니까 열린 문으로 들어가서 주인은 자고 있고 지갑이 있으니까 몰래 들고 나간거죠."

출입문을 잠궜고, 피의자가 현장에서 들켜 달아났으며 즉시 신고했다는 피해자 말과 달리 경찰은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피의자의 일방적인 진술만을 들어준 겁니다.

피의자 중 1명은 경찰을 담당하는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의 아들.

경찰은 심지어 붙잡았다는 사실 조차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엇갈리는 진술에 대해 경찰은 잘못 알았다고 해명하면서도 특수 절도 피의자에 대한 조사에는 큰 의욕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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