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토크] 도 넘은 광고…문제점과 대책은?

입력 2015.03.10 (23:28) 수정 2015.03.11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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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조홍준 대한금연학회장(서울아산병원 교수)

▷ 앵커 : 도를 뛰어넘는 편의점 담배 광고. 문제의 심각성을 대한금연학회장인 서울아산병원 조홍준 교수와 짚어봅니다.

▶ 조홍준 대한금연학회장 : 안녕하세요.

▷ 앵커 : 담배 회사들이 편의점 담배 광고에 신경 쓰는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 조홍준 대한금연학회장 : 첫 번째, 담배는 TV나 대중매체에서 광고가 금지되어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말하자면 편의점 광고가 거의 유일한 광고 수단입니다. 사실은 이게 효과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담배를 안 피우는 청소년의 경우, 광고를 보고서 흡연을 시작하게 되고요. 또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담배를 살 생각이 없다가 충동구매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최근 담배를 끊었던 사람들은 광고를 보고서 다시 담배를 피우게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실제로는 상당히 담배 광고 효과가 있다는 것을 담배회사가 아는 겁니다.

▷ 앵커 : 그런 것을 이용한다는 말씀이군요?

▶ 조홍준 대한금연학회장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럼 편의점 담배 광고의 어떤 점이 특히 문제가 된다고 보십니까?

▶ 조홍준 대한금연학회장 : 사실 청소년이나 어린이가 편의점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런데 광고가 대단히 현란하고, 또 많은 광고는 어린이의 눈높이에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것은 어린이나 청소년이 담배를 시도하게 하고, 결국 흡연자로 만드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과자와 담배가 같이 진열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담배는 건강에 나쁘고, 또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인데요. 청소년이나 어린이가 느끼기에는 ‘담배가 그렇게 나쁜 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결국 이 아이들이 나중에 크면 흡연을 쉽게 하는 문제점이 있는 거죠.

▷ 앵커 : 그런데 담배 광고의 규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조홍준 대한금연학회장 : 그렇습니다.

▷ 앵커 : 실제로 규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조홍준 대한금연학회장 : ‘국민건강증진법’이라고 있습니다. 담배 광고가 편의점 밖에서 보이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앵커 : 실제로 그렇지 않죠?

▶ 조홍준 대한금연학회장 : 네. 그렇습니다. 광고 효과는 편의점 안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이 법 자체가 실효성이 없는 겁니다. 또 하나는 대부분의 많은 편의점이 법을 어기고 있어요. 가보시면 알겠지만, 밖에서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단속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편의점 광고는 법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야 합니다.

▷ 앵커 : 그럼 편의점 안의 담배 광고는 어떤 식으로 하라는 규정이 있나요?

▶ 조홍준 대한금연학회장 : 그렇습니다. 표식, 포스터 이런 거는 허용하지만, LED 같은 경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앵커 : 번쩍번쩍 빛나거나 사람들 이목을 끌 수 있는?

▶ 조홍준 대한금연학회장 : 네. 그런 것은 안되고요. 또 하나는 담배의 종류나 특징을 설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은 담배와 아무 상관 없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들은 현행법을 어기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앵커 : 단속 사례는 없습니까?

▶ 조홍준 대한금연학회장 : 없습니다. 단속하지 않습니다.

▷ 앵커 : 담배 광고의 국제기준이나 참고할만한 해외 사례는 어떻습니까?

▶ 조홍준 대한금연학회장 : 실제로 담배는 ‘담배규제 기본협약’이라는 기본 조약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비준했고요. 이 조약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10년까지 모든 담배 광고를 금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5년이 지났죠.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 앵커 : 약속을 안 지키는군요?

▶ 조홍준 대한금연학회장 :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나라, 예를 들어서 호주라든가,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은 담배 광고는 물론이고요. 담배의 진열조차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담배 진열도 결국은 담배 광고이기 때문이죠.

▷ 앵커 : 교수님께서는 우리나라 비가격 금연정책을 어떻게 보십니까?

▶ 조홍준 대한금연학회장 : 우리나라를 OECD 국가와 비교하면 담배 규제 정책의 강도는 꼴찌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가 담뱃값을 2천 원 올렸잖습니까? 그래서 조금 나아졌는데요. 그런데 비가격 정책 중에서 광고가 굉장히 낮고요. 그다음에 담배 겉면에 현재 글씨만 쓰여 있지 않습니까? 그림 경고 문구를 넣은 나라가 77개입니다. 이런 두 가지 점에서 우리는 후진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 앵커 : 의지가 많이 떨어졌다고 보시는군요?

▶ 조홍준 대한금연학회장 : 네. 그렇습니다.

▷ 앵커 : 특히 광고 문제는 이해관계가 연결되어 있기도 하죠?

▶ 조홍준 대한금연학회장 :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기획재정부가 시행령만 고쳐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정부가 할 생각이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 앵커 : 그렇군요.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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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3-10 23: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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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조홍준 대한금연학회장(서울아산병원 교수)

▷ 앵커 : 도를 뛰어넘는 편의점 담배 광고. 문제의 심각성을 대한금연학회장인 서울아산병원 조홍준 교수와 짚어봅니다.

▶ 조홍준 대한금연학회장 : 안녕하세요.

▷ 앵커 : 담배 회사들이 편의점 담배 광고에 신경 쓰는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 조홍준 대한금연학회장 : 첫 번째, 담배는 TV나 대중매체에서 광고가 금지되어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말하자면 편의점 광고가 거의 유일한 광고 수단입니다. 사실은 이게 효과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담배를 안 피우는 청소년의 경우, 광고를 보고서 흡연을 시작하게 되고요. 또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담배를 살 생각이 없다가 충동구매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최근 담배를 끊었던 사람들은 광고를 보고서 다시 담배를 피우게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실제로는 상당히 담배 광고 효과가 있다는 것을 담배회사가 아는 겁니다.

▷ 앵커 : 그런 것을 이용한다는 말씀이군요?

▶ 조홍준 대한금연학회장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럼 편의점 담배 광고의 어떤 점이 특히 문제가 된다고 보십니까?

▶ 조홍준 대한금연학회장 : 사실 청소년이나 어린이가 편의점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런데 광고가 대단히 현란하고, 또 많은 광고는 어린이의 눈높이에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것은 어린이나 청소년이 담배를 시도하게 하고, 결국 흡연자로 만드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과자와 담배가 같이 진열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담배는 건강에 나쁘고, 또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인데요. 청소년이나 어린이가 느끼기에는 ‘담배가 그렇게 나쁜 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결국 이 아이들이 나중에 크면 흡연을 쉽게 하는 문제점이 있는 거죠.

▷ 앵커 : 그런데 담배 광고의 규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조홍준 대한금연학회장 : 그렇습니다.

▷ 앵커 : 실제로 규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조홍준 대한금연학회장 : ‘국민건강증진법’이라고 있습니다. 담배 광고가 편의점 밖에서 보이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앵커 : 실제로 그렇지 않죠?

▶ 조홍준 대한금연학회장 : 네. 그렇습니다. 광고 효과는 편의점 안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이 법 자체가 실효성이 없는 겁니다. 또 하나는 대부분의 많은 편의점이 법을 어기고 있어요. 가보시면 알겠지만, 밖에서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단속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편의점 광고는 법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야 합니다.

▷ 앵커 : 그럼 편의점 안의 담배 광고는 어떤 식으로 하라는 규정이 있나요?

▶ 조홍준 대한금연학회장 : 그렇습니다. 표식, 포스터 이런 거는 허용하지만, LED 같은 경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앵커 : 번쩍번쩍 빛나거나 사람들 이목을 끌 수 있는?

▶ 조홍준 대한금연학회장 : 네. 그런 것은 안되고요. 또 하나는 담배의 종류나 특징을 설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은 담배와 아무 상관 없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들은 현행법을 어기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앵커 : 단속 사례는 없습니까?

▶ 조홍준 대한금연학회장 : 없습니다. 단속하지 않습니다.

▷ 앵커 : 담배 광고의 국제기준이나 참고할만한 해외 사례는 어떻습니까?

▶ 조홍준 대한금연학회장 : 실제로 담배는 ‘담배규제 기본협약’이라는 기본 조약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비준했고요. 이 조약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10년까지 모든 담배 광고를 금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5년이 지났죠.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 앵커 : 약속을 안 지키는군요?

▶ 조홍준 대한금연학회장 :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나라, 예를 들어서 호주라든가,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은 담배 광고는 물론이고요. 담배의 진열조차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담배 진열도 결국은 담배 광고이기 때문이죠.

▷ 앵커 : 교수님께서는 우리나라 비가격 금연정책을 어떻게 보십니까?

▶ 조홍준 대한금연학회장 : 우리나라를 OECD 국가와 비교하면 담배 규제 정책의 강도는 꼴찌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가 담뱃값을 2천 원 올렸잖습니까? 그래서 조금 나아졌는데요. 그런데 비가격 정책 중에서 광고가 굉장히 낮고요. 그다음에 담배 겉면에 현재 글씨만 쓰여 있지 않습니까? 그림 경고 문구를 넣은 나라가 77개입니다. 이런 두 가지 점에서 우리는 후진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 앵커 : 의지가 많이 떨어졌다고 보시는군요?

▶ 조홍준 대한금연학회장 : 네. 그렇습니다.

▷ 앵커 : 특히 광고 문제는 이해관계가 연결되어 있기도 하죠?

▶ 조홍준 대한금연학회장 :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기획재정부가 시행령만 고쳐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정부가 할 생각이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 앵커 : 그렇군요.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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