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4천만 원 넘어도 건보료 0원”…제도 불합리

입력 2015.03.11 (07:21) 수정 2015.03.1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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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건강보험료 기준이 불합리해 보험료가 공평하게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소득이 많은데도 건보료를 전혀 내지 않는 사람이 있는 반면 영세가구는 조금만 소득이 늘어도 보험료가 껑충 뛰는 모순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재산이 있고 연금도 받지만 부인의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보료를 내지 않았다...

지난해 퇴임한 건보공단 이사장의 얘깁니다.

<인터뷰> 김종대(前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피부양자로 등록돼 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내는 반면, 송파 세 모녀는 집도 소득도 없는데 보험료를 내고..."

건강보험법 상 피부양자 소득 기준은 4천만 원 이하.

하지만 소득 총액이 아닌 근로, 이자, 연금소득을 각각 따져 4천만 원 이하로 잡다보니 한 피부양자는 소득이 모두 9천만 원이 넘는데도 보험료를 내지 않는 모순이 생깁니다.

실제 소득 4천만 원이 넘는 사람 가운데 4천8백여 명이 이런 방식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녹취> 김광영(감사원 사회복지감사국 1과장) : "소득금액 종류에 불문하고 총 소득금액을 합산해서 한 그것을 판단하는게 적정하다고 저희들은 보았습니다."

반면 저소득층은 조금만 소득이 올라도 보험료 부담이 훌쩍 뜁니다.

기준인 연소득 5백만 원을 넘자마자 보험료가 배 이상 뛴 영세가구가 770세대, 50% 이상 증가한 가구도 3천 세대에 달했습니다.

당정은 현재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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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 4천만 원 넘어도 건보료 0원”…제도 불합리
    • 입력 2015-03-11 07:22:55
    • 수정2015-03-11 17: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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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건강보험료 기준이 불합리해 보험료가 공평하게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소득이 많은데도 건보료를 전혀 내지 않는 사람이 있는 반면 영세가구는 조금만 소득이 늘어도 보험료가 껑충 뛰는 모순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재산이 있고 연금도 받지만 부인의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보료를 내지 않았다...

지난해 퇴임한 건보공단 이사장의 얘깁니다.

<인터뷰> 김종대(前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피부양자로 등록돼 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내는 반면, 송파 세 모녀는 집도 소득도 없는데 보험료를 내고..."

건강보험법 상 피부양자 소득 기준은 4천만 원 이하.

하지만 소득 총액이 아닌 근로, 이자, 연금소득을 각각 따져 4천만 원 이하로 잡다보니 한 피부양자는 소득이 모두 9천만 원이 넘는데도 보험료를 내지 않는 모순이 생깁니다.

실제 소득 4천만 원이 넘는 사람 가운데 4천8백여 명이 이런 방식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녹취> 김광영(감사원 사회복지감사국 1과장) : "소득금액 종류에 불문하고 총 소득금액을 합산해서 한 그것을 판단하는게 적정하다고 저희들은 보았습니다."

반면 저소득층은 조금만 소득이 올라도 보험료 부담이 훌쩍 뜁니다.

기준인 연소득 5백만 원을 넘자마자 보험료가 배 이상 뛴 영세가구가 770세대, 50% 이상 증가한 가구도 3천 세대에 달했습니다.

당정은 현재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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