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성폭행 전과자 감시 소홀…경찰 ‘비상’
입력 2015.03.11 (09:53)
수정 2015.03.1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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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영국에서는 재범의 우려가 높은 성범죄자에 대해 철저한 감시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백여 명의 전과자들이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런던 김덕원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영국 경찰은 최근 성폭행 범죄로 복역한 칸다씨에 대해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출소한 뒤 거주지를 경찰에 신고하도록 한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칸다씨처럼 종적을 감춘 성범죄 전과자가 영국 전역에 40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성폭행이나 아동 성범죄 전과자는 재범의 가능성이 높아 출소하더라도 관계당국의 감시를 정기적으로 받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녹취> 브라운(영국 어린이 보호단체)
그렇지만 10년 이상 거주지를 신고하지 않은 채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고 있는 전과자도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든 성범죄자들에게 추적 장치를 다는 것은 물론 인터넷 사용까지 감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녹취> 스키어(경찰 대변인)
성범죄자에 대해 가장 혹독한 처벌을 하는 것으로 유명한 영국 경찰이 정작 사후 감시는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KBS 뉴스 김덕원입니다.
영국에서는 재범의 우려가 높은 성범죄자에 대해 철저한 감시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백여 명의 전과자들이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런던 김덕원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영국 경찰은 최근 성폭행 범죄로 복역한 칸다씨에 대해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출소한 뒤 거주지를 경찰에 신고하도록 한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칸다씨처럼 종적을 감춘 성범죄 전과자가 영국 전역에 40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성폭행이나 아동 성범죄 전과자는 재범의 가능성이 높아 출소하더라도 관계당국의 감시를 정기적으로 받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녹취> 브라운(영국 어린이 보호단체)
그렇지만 10년 이상 거주지를 신고하지 않은 채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고 있는 전과자도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든 성범죄자들에게 추적 장치를 다는 것은 물론 인터넷 사용까지 감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녹취> 스키어(경찰 대변인)
성범죄자에 대해 가장 혹독한 처벌을 하는 것으로 유명한 영국 경찰이 정작 사후 감시는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KBS 뉴스 김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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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성폭행 전과자 감시 소홀…경찰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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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3-11 09:55:29
- 수정2015-03-11 10:12:30

<앵커 멘트>
영국에서는 재범의 우려가 높은 성범죄자에 대해 철저한 감시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백여 명의 전과자들이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런던 김덕원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영국 경찰은 최근 성폭행 범죄로 복역한 칸다씨에 대해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출소한 뒤 거주지를 경찰에 신고하도록 한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칸다씨처럼 종적을 감춘 성범죄 전과자가 영국 전역에 40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성폭행이나 아동 성범죄 전과자는 재범의 가능성이 높아 출소하더라도 관계당국의 감시를 정기적으로 받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녹취> 브라운(영국 어린이 보호단체)
그렇지만 10년 이상 거주지를 신고하지 않은 채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고 있는 전과자도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든 성범죄자들에게 추적 장치를 다는 것은 물론 인터넷 사용까지 감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녹취> 스키어(경찰 대변인)
성범죄자에 대해 가장 혹독한 처벌을 하는 것으로 유명한 영국 경찰이 정작 사후 감시는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KBS 뉴스 김덕원입니다.
영국에서는 재범의 우려가 높은 성범죄자에 대해 철저한 감시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백여 명의 전과자들이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런던 김덕원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영국 경찰은 최근 성폭행 범죄로 복역한 칸다씨에 대해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출소한 뒤 거주지를 경찰에 신고하도록 한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칸다씨처럼 종적을 감춘 성범죄 전과자가 영국 전역에 40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성폭행이나 아동 성범죄 전과자는 재범의 가능성이 높아 출소하더라도 관계당국의 감시를 정기적으로 받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녹취> 브라운(영국 어린이 보호단체)
그렇지만 10년 이상 거주지를 신고하지 않은 채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고 있는 전과자도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든 성범죄자들에게 추적 장치를 다는 것은 물론 인터넷 사용까지 감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녹취> 스키어(경찰 대변인)
성범죄자에 대해 가장 혹독한 처벌을 하는 것으로 유명한 영국 경찰이 정작 사후 감시는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KBS 뉴스 김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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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원 기자 kim0526@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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