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게 됩니다.
공정위는 중소기업이 불공정 행위로 피해를 입어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꺼리고 있다며, '익명 제보'센터를 이달 안에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불공정 행위를 신고하려면 신고자가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 본인 인증을 해야 하고, 이름과 연락처, 주소 등을 적어야 했습니다.
공정위는 중소기업이 불공정 행위로 피해를 입어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꺼리고 있다며, '익명 제보'센터를 이달 안에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불공정 행위를 신고하려면 신고자가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 본인 인증을 해야 하고, 이름과 연락처, 주소 등을 적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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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 불공정행위 익명으로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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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3-11 10:21:25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게 됩니다.
공정위는 중소기업이 불공정 행위로 피해를 입어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꺼리고 있다며, '익명 제보'센터를 이달 안에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불공정 행위를 신고하려면 신고자가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 본인 인증을 해야 하고, 이름과 연락처, 주소 등을 적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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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호 기자 oasi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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