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내 성폭력 묵인·방관자도 가중 처벌

입력 2015.03.11 (12:11) 수정 2015.03.1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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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방부가 앞으로 군내 성폭력을 묵인하거나 방관하는 군인도 가중 처벌을 받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전역할 경우 군 복지시설 이용 등 제대군인이 받는 복지혜택도 박탈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서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군내 성폭력 등 최근 성 군기 사건이 잇따르자 국방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성폭력 가해자는 퇴출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위해 징계 기준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전역할 경우 군 복지시설 이용이나 군인공제 우선공급 주택 등 제대군인이 받는 복지혜택도 박탈하기로 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니라 성범죄를 묵인하거나 방조한 군인도 함께 처벌받게 됩니다.

예를들어, 직속 상관이 부하 군인의 성범죄 행위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가중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그동안 군내 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경우 가해자만 처벌을 받았지만, 이를 묵인한 관련자들은 도의적 비난만 받았기 때문에 개인의 일탈로 사안이 축소되는 경향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성범죄 예방 교육도 강화됩니다.

국방부는 현재 1년에 한 번 받도록 규정된 성범죄 예방 교육을 분기마다 받을 수 있도록 추진중입니다.

이와함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무급휴직을 신설하고 여성정책장교를 인사검증위원회에 편성해 사건 이후 인사상의 불이익을 차단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이같은 방안을 토대로 국회와 시민단체, 각 군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말, '성폭력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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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군내 성폭력 묵인·방관자도 가중 처벌
    • 입력 2015-03-11 12:12:17
    • 수정2015-03-11 17:48:51
    뉴스 12
<앵커 멘트>

국방부가 앞으로 군내 성폭력을 묵인하거나 방관하는 군인도 가중 처벌을 받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전역할 경우 군 복지시설 이용 등 제대군인이 받는 복지혜택도 박탈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서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군내 성폭력 등 최근 성 군기 사건이 잇따르자 국방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성폭력 가해자는 퇴출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위해 징계 기준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전역할 경우 군 복지시설 이용이나 군인공제 우선공급 주택 등 제대군인이 받는 복지혜택도 박탈하기로 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니라 성범죄를 묵인하거나 방조한 군인도 함께 처벌받게 됩니다.

예를들어, 직속 상관이 부하 군인의 성범죄 행위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가중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그동안 군내 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경우 가해자만 처벌을 받았지만, 이를 묵인한 관련자들은 도의적 비난만 받았기 때문에 개인의 일탈로 사안이 축소되는 경향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성범죄 예방 교육도 강화됩니다.

국방부는 현재 1년에 한 번 받도록 규정된 성범죄 예방 교육을 분기마다 받을 수 있도록 추진중입니다.

이와함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무급휴직을 신설하고 여성정책장교를 인사검증위원회에 편성해 사건 이후 인사상의 불이익을 차단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이같은 방안을 토대로 국회와 시민단체, 각 군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말, '성폭력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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