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의원의 이름을 내건 쌀이 대형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최근 대형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쌀 포장지에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의 이름이 들어가 있고, 후면에는 윤 의원을 쌀 전문가라고 소개했습니다.
해당 쌀은 윤 의원이 운영했던 도정 공장에서 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으로 소관 상임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금지한 국회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운영하던 도정 회사 주식을 이미 백지신탁한 상태라며, 현 경영진에게 이름을 빼라고 말했지만 지켜지지 않은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최근 대형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쌀 포장지에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의 이름이 들어가 있고, 후면에는 윤 의원을 쌀 전문가라고 소개했습니다.
해당 쌀은 윤 의원이 운영했던 도정 공장에서 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으로 소관 상임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금지한 국회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운영하던 도정 회사 주식을 이미 백지신탁한 상태라며, 현 경영진에게 이름을 빼라고 말했지만 지켜지지 않은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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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역의원 이름 내건 쌀 판매…“영리행위 금지 국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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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3-11 20:40:31
현역 의원의 이름을 내건 쌀이 대형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최근 대형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쌀 포장지에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의 이름이 들어가 있고, 후면에는 윤 의원을 쌀 전문가라고 소개했습니다.
해당 쌀은 윤 의원이 운영했던 도정 공장에서 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으로 소관 상임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금지한 국회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운영하던 도정 회사 주식을 이미 백지신탁한 상태라며, 현 경영진에게 이름을 빼라고 말했지만 지켜지지 않은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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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기자 neo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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