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공공기관에서도 열정 페이

입력 2015.03.11 (23:16) 수정 2015.03.11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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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취업하고픈 청년들의 노동력을 아주 적은 임금으로 착취하는 행태 이걸 비꼰 신조어가 '열정 페이'라고 하죠

그동안 패션 회사나 대형마트 등이 이 열정 페이의 비판 대상이 됐는데 공공 기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사회2부 김수연 기자 나왔습니다.

<질문>
김수연 기자, 청년 일자리 마련에 앞장서겠다던 공공기관도 '열정페이' 관행에서 자유롭지 않다면서요?

<답변>
네, 공공기관이라고 믿고 일을 시작한 취업 준비생들도 큰 피해를 봤습니다.

국회에서 6개월 동안 인턴으로 일했던 한 20대 여성을 만나봤는데요.

월급은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밤늦게까지 국정 감사 자료를 모으는 등 사실상 보좌진처럼 일했지만 의원실에서 받은 건 수료증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인터뷰> 김○○(전 국회 인턴) : "점심만 다 같이 먹는 거고 보수를 받는다거나 휴가가 있다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었어요."

국회의원실에서 유급 인턴으로 일한 이 모 씨도 수시로 밤샘 근무를 하고도 초과 근무 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학점 연계 취업 프로그램은 믿을만하다고 생각할 법도 한데요.

여기에 참여했던 정모씨도 '열정페이'의 피해자가 됐습니다.

기대했던 진로 탐색 교육 대신 잡일을 하고, 최저 임금도 안 되는 월급 30만 원만 받은 겁니다.

<인터뷰> 정○○(전 기업체 인턴) : "제가 했던 일을 예전에 아르바이트를 고용했을 때는 시급 얼마를 줬었다는 말을 들었어요. 정말 회사 입장에선 (인턴을 고용하면) 되게 이득이잖아요."

<질문>
이렇게 '열정 페이' 문제가 심각한 만큼 정부에서도 대책을 내놓았을 텐데요.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모양이죠?

<답변>
네, '열정 페이'가 논란이 되자, 고용노동부에선 뒤늦게 대책을 내놨습니다.

크게 두 가진데, 주요 내용은 근로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이달 말까지 인턴 직원이 많은 패션과 영화계 등 150개 사업장에 대해 기획 근로 감독을 하고, 표준 근로 계약서 적용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직 인턴 직원이 하는 일이 '교육이냐, 아니면 노동이냐'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조차 없고요.

지난해 근로 감독에선 적발된 사업장 가운데 80% 이상은 단순 시정 조치만 받는 등 감독의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열정 페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턴 교육 과정에 대한 기준 마련이 가장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무급 인턴 사용 기준을 세운 미국의 예를 보면 '기업이 아닌 인턴의 이익을 위한 과정이어야 한다는 점', '정규직 업무를 대체해선 안 된다'는 조건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장진나(노무사) : "정부에서 선행해서 (인턴 제도의) 기준을 만들어주고 그 기준에 따라서 기업들이 운용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만일 이 기준에서 벗어날 경우 인턴 직원을 일반 근로자로 인정하고, 임금과 처우에 대해 현행 근로기준법을 엄격히 적용하는 방안도 인턴 제도 정착을 위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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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재현장] 공공기관에서도 열정 페이
    • 입력 2015-03-11 23:18:26
    • 수정2015-03-11 23: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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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취업하고픈 청년들의 노동력을 아주 적은 임금으로 착취하는 행태 이걸 비꼰 신조어가 '열정 페이'라고 하죠

그동안 패션 회사나 대형마트 등이 이 열정 페이의 비판 대상이 됐는데 공공 기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사회2부 김수연 기자 나왔습니다.

<질문>
김수연 기자, 청년 일자리 마련에 앞장서겠다던 공공기관도 '열정페이' 관행에서 자유롭지 않다면서요?

<답변>
네, 공공기관이라고 믿고 일을 시작한 취업 준비생들도 큰 피해를 봤습니다.

국회에서 6개월 동안 인턴으로 일했던 한 20대 여성을 만나봤는데요.

월급은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밤늦게까지 국정 감사 자료를 모으는 등 사실상 보좌진처럼 일했지만 의원실에서 받은 건 수료증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인터뷰> 김○○(전 국회 인턴) : "점심만 다 같이 먹는 거고 보수를 받는다거나 휴가가 있다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었어요."

국회의원실에서 유급 인턴으로 일한 이 모 씨도 수시로 밤샘 근무를 하고도 초과 근무 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학점 연계 취업 프로그램은 믿을만하다고 생각할 법도 한데요.

여기에 참여했던 정모씨도 '열정페이'의 피해자가 됐습니다.

기대했던 진로 탐색 교육 대신 잡일을 하고, 최저 임금도 안 되는 월급 30만 원만 받은 겁니다.

<인터뷰> 정○○(전 기업체 인턴) : "제가 했던 일을 예전에 아르바이트를 고용했을 때는 시급 얼마를 줬었다는 말을 들었어요. 정말 회사 입장에선 (인턴을 고용하면) 되게 이득이잖아요."

<질문>
이렇게 '열정 페이' 문제가 심각한 만큼 정부에서도 대책을 내놓았을 텐데요.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모양이죠?

<답변>
네, '열정 페이'가 논란이 되자, 고용노동부에선 뒤늦게 대책을 내놨습니다.

크게 두 가진데, 주요 내용은 근로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이달 말까지 인턴 직원이 많은 패션과 영화계 등 150개 사업장에 대해 기획 근로 감독을 하고, 표준 근로 계약서 적용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직 인턴 직원이 하는 일이 '교육이냐, 아니면 노동이냐'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조차 없고요.

지난해 근로 감독에선 적발된 사업장 가운데 80% 이상은 단순 시정 조치만 받는 등 감독의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열정 페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턴 교육 과정에 대한 기준 마련이 가장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무급 인턴 사용 기준을 세운 미국의 예를 보면 '기업이 아닌 인턴의 이익을 위한 과정이어야 한다는 점', '정규직 업무를 대체해선 안 된다'는 조건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장진나(노무사) : "정부에서 선행해서 (인턴 제도의) 기준을 만들어주고 그 기준에 따라서 기업들이 운용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만일 이 기준에서 벗어날 경우 인턴 직원을 일반 근로자로 인정하고, 임금과 처우에 대해 현행 근로기준법을 엄격히 적용하는 방안도 인턴 제도 정착을 위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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