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다음 달부터 주차 관련 규제 대폭 완화

입력 2015.03.12 (07:22) 수정 2015.03.12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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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점심 시간의 식당가나 주말의 공원 근처는 사람이 몰리는 탓에 주차하기가 하늘의 별 따긴데요.

다음 달부터 주차 수요가 집중되는 곳 근처의 도로에 단계적으로 주차가 허용됩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점심 시간, 식당가 주변이 주차장으로 변했습니다.

차를 댈 곳을 찾지 못해 헤매는 차량도 많습니다.

<인터뷰> 신현석(서울시 종로구) : "음식점에 들어가려다가도 주차 되냐 안 되냐 싸우고. 사람들이 기다리다가 뒤에 비상등 켜놓으면 싸우고"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서는 화물차들이 수시로 멈춰 짐을 내립니다.

정차한 지 5분이 지나면 과태료를 내야 해 손놀림이 바쁩니다.

<인터뷰> 이준호(서울시 강서구) : "(과태료가) 건당 4만 원이면 하루 일당 10만 원이라고 해도 생계가 유지가 안 될 정도죠."

일상의 불편과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줄이기 위해 주차 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주차 단속 유예'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경찰은 이르면 다음달부터 오후 12시부터 2시간 동안 식당가 주변 도로에 주차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통시장 근처에서 소형 화물차량이 15분 내외로 차를 세울 수 있게 규제를 풀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조우현(경찰청 교통운영계장) : "이번 주차허용조치로 식당 음식점 등 소상공인의 매출이 올라가고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궁 등 주요 관광지, 주말이나 공휴일 공원과 체육시설 주변 도로, 밤늦은 시간 주택 밀집지역 등 주차 수요가 많은 곳도 탄력적으로 주차가 허용됩니다.

하지만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오가야 하는 소방도로는 주차 허용구역에서 제외됩니다.

경찰은 주민들을 상대로 의견을 수렴해 주차 허용구역을 확정하고, 주차가 허용되는 장소에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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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다음 달부터 주차 관련 규제 대폭 완화
    • 입력 2015-03-12 07:25:22
    • 수정2015-03-12 08: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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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 시간의 식당가나 주말의 공원 근처는 사람이 몰리는 탓에 주차하기가 하늘의 별 따긴데요.

다음 달부터 주차 수요가 집중되는 곳 근처의 도로에 단계적으로 주차가 허용됩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점심 시간, 식당가 주변이 주차장으로 변했습니다.

차를 댈 곳을 찾지 못해 헤매는 차량도 많습니다.

<인터뷰> 신현석(서울시 종로구) : "음식점에 들어가려다가도 주차 되냐 안 되냐 싸우고. 사람들이 기다리다가 뒤에 비상등 켜놓으면 싸우고"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서는 화물차들이 수시로 멈춰 짐을 내립니다.

정차한 지 5분이 지나면 과태료를 내야 해 손놀림이 바쁩니다.

<인터뷰> 이준호(서울시 강서구) : "(과태료가) 건당 4만 원이면 하루 일당 10만 원이라고 해도 생계가 유지가 안 될 정도죠."

일상의 불편과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줄이기 위해 주차 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주차 단속 유예'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경찰은 이르면 다음달부터 오후 12시부터 2시간 동안 식당가 주변 도로에 주차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통시장 근처에서 소형 화물차량이 15분 내외로 차를 세울 수 있게 규제를 풀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조우현(경찰청 교통운영계장) : "이번 주차허용조치로 식당 음식점 등 소상공인의 매출이 올라가고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궁 등 주요 관광지, 주말이나 공휴일 공원과 체육시설 주변 도로, 밤늦은 시간 주택 밀집지역 등 주차 수요가 많은 곳도 탄력적으로 주차가 허용됩니다.

하지만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오가야 하는 소방도로는 주차 허용구역에서 제외됩니다.

경찰은 주민들을 상대로 의견을 수렴해 주차 허용구역을 확정하고, 주차가 허용되는 장소에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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