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당선인 13.6% 경찰 수사…‘돈 선거’ 되풀이?

입력 2015.03.12 (19:08) 수정 2015.03.1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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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어제 처음으로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실시돼 천 3백 여명이 조합장으로 당선됐는데요.

당선인 가운데 13.6%가 금품 제공 등 선거법 위반행위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어제 실시된 천 3백 여개 농수축협 조합장 동시선거.

투표율이 80%를 넘을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지만 불법 선거판이었다는 오명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조합원 7명에게 현금 140만원을 건네다가 적발되기도 하고, 돈을 뿌리다 적발돼 승용차로 달아나기도 합니다.

<녹취> 이OO(모 농협 조합장 후보) : "표를 받기 위해서. 뭐 돈대로 간다니까요. 그 전에도 조금 썼습니다."

한 축협에서는 선거인 등록자 천 9백 명 가운데 37%인 7백 여명이 무자격 조합원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경찰청은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불법행위를 단속한 결과, 지금까지 선거 사범 929명을 검거해 13명을 구속하고, 4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에 당선된 조합장 1326명 가운데, 선거법 위반으로 경찰의 내사.수사 대상에 오는 사람이 당선인의 13.6%에 해당하는 18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찰에 적발된 선거법 위반 유형은 금품, 향응제공이 전체 56%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서 사전 선거운동, 허위 사실공표 순이었습니다.

<인터뷰> 송원영(경찰청 수사과) : "돈을 쓰면 당선이 되고, 쓰지 않으면 탈락이 된다는 뿌리깊은 악습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점이 과감하게 근절되지 않고.."

경찰은 앞으로 당선자들이 답례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는 불법행위가 있을 수 있어 단속을 계속해 나갈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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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합장 당선인 13.6% 경찰 수사…‘돈 선거’ 되풀이?
    • 입력 2015-03-12 19:12:44
    • 수정2015-03-12 20: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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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어제 처음으로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실시돼 천 3백 여명이 조합장으로 당선됐는데요.

당선인 가운데 13.6%가 금품 제공 등 선거법 위반행위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어제 실시된 천 3백 여개 농수축협 조합장 동시선거.

투표율이 80%를 넘을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지만 불법 선거판이었다는 오명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조합원 7명에게 현금 140만원을 건네다가 적발되기도 하고, 돈을 뿌리다 적발돼 승용차로 달아나기도 합니다.

<녹취> 이OO(모 농협 조합장 후보) : "표를 받기 위해서. 뭐 돈대로 간다니까요. 그 전에도 조금 썼습니다."

한 축협에서는 선거인 등록자 천 9백 명 가운데 37%인 7백 여명이 무자격 조합원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경찰청은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불법행위를 단속한 결과, 지금까지 선거 사범 929명을 검거해 13명을 구속하고, 4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에 당선된 조합장 1326명 가운데, 선거법 위반으로 경찰의 내사.수사 대상에 오는 사람이 당선인의 13.6%에 해당하는 18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찰에 적발된 선거법 위반 유형은 금품, 향응제공이 전체 56%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서 사전 선거운동, 허위 사실공표 순이었습니다.

<인터뷰> 송원영(경찰청 수사과) : "돈을 쓰면 당선이 되고, 쓰지 않으면 탈락이 된다는 뿌리깊은 악습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점이 과감하게 근절되지 않고.."

경찰은 앞으로 당선자들이 답례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는 불법행위가 있을 수 있어 단속을 계속해 나갈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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