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관련 내용 익명 댓글 안 돼”…법관윤리강령 권고의견

입력 2015.03.13 (06:05) 수정 2015.03.13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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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현직 부장판사의 인터넷 '막말 댓글'이 사회적 논란이 된 가운데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판사들의 인터넷 댓글 관련 유의사항을 담은 법관윤리강령 권고 의견을 의결했습니다.

이 권고 의견에 따르면 판사가 인터넷 공간에서 익명으로 의견을 표명할 때는 모욕적이거나 협박적 표현, 음란하거나 저속한 표현 등을 쓰지 않아야 하고, 또 성별이나 지역에 대한 편견을 드러내는 표현도 쓰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자신이 담당한 사건의 합의 내용이나 재판의 정당성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등의 내용도 표명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이번에 의결된 권고 의견을 내부 인터넷망에 게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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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 관련 내용 익명 댓글 안 돼”…법관윤리강령 권고의견
    • 입력 2015-03-13 06:05:15
    • 수정2015-03-13 07:33:35
    사회
최근 현직 부장판사의 인터넷 '막말 댓글'이 사회적 논란이 된 가운데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판사들의 인터넷 댓글 관련 유의사항을 담은 법관윤리강령 권고 의견을 의결했습니다.

이 권고 의견에 따르면 판사가 인터넷 공간에서 익명으로 의견을 표명할 때는 모욕적이거나 협박적 표현, 음란하거나 저속한 표현 등을 쓰지 않아야 하고, 또 성별이나 지역에 대한 편견을 드러내는 표현도 쓰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자신이 담당한 사건의 합의 내용이나 재판의 정당성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등의 내용도 표명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이번에 의결된 권고 의견을 내부 인터넷망에 게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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