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에게 통장 빌려주기만 해도 최대 3년 징역

입력 2015.03.13 (14:10) 수정 2015.03.1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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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통장을 빌려주기만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금융감독원은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이 1월부터 시행되고 있어 대포통장을 빌려주는 것만으로도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돈이 실제로 오고가지 않아도 처벌 대상이 되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지난해 피싱사기에 이용된 대포통장은 4만4천여 개로 한해 전보다 26% 가량 증가했으며, 특히 최근에는 취업준비생을 상대로 한 통장 가로채기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인터넷 등에서 통장매매 광고나 모집책을 발견하면 경찰이나 금융감독원 신고전화, 1332로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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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인에게 통장 빌려주기만 해도 최대 3년 징역
    • 입력 2015-03-13 14:10:31
    • 수정2015-03-13 15:39:25
    경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통장을 빌려주기만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금융감독원은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이 1월부터 시행되고 있어 대포통장을 빌려주는 것만으로도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돈이 실제로 오고가지 않아도 처벌 대상이 되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지난해 피싱사기에 이용된 대포통장은 4만4천여 개로 한해 전보다 26% 가량 증가했으며, 특히 최근에는 취업준비생을 상대로 한 통장 가로채기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인터넷 등에서 통장매매 광고나 모집책을 발견하면 경찰이나 금융감독원 신고전화, 1332로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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