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개로 디스크 치료?”…‘만병통치’ 허위 광고

입력 2015.03.13 (17:47) 수정 2015.03.13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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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저희 동네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이 약만 잡숴봐, 이거 드시면 머리 아픈 거,속병, 골병 다 치료돼 하던 돌팔이 약장수가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무슨 특허를 받았느니 무슨 박사가 효과를 보증했니 하는 의료기기가 차고 넘칩니다.

-의료기기 허위과장광고의 실태,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국 강봉한 국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희가 먼저 말씀 나누기 전에 어떤 도대체 허위 과장광고가 넘쳐나는지 아마 그걸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먼저 잠깐 보시죠.

▼효능 효과 과장하는 의료기기 광고▼

-기능성 제품들을 소개하는 광고입니다.

베개의 경우 어깨결림과 뻐근한 뒷목들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지만 하지만 기능성 베개의 의료적 효능은 공인기관에서 검증된 바가 없습니다.

단순한 공산품에 불과한 거죠.

30만원 정도 하는 피놀 안경도 마찬가지인데요.

시력 교정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지만 의료기기가 아닙니다.

온라인이나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원적외선 방출기입니다.

이 제품은 콘센트에 꽂아놓기만 하면 각종 질병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속여서 한 개에 3만원짜리를 99만원에 팔았습니다.

미국 FDA에서 의료기기 제조 승인을 받은 것처럼 거짓광고를 하고 대학연구소와 전문기관의 제품 인증서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표적인 유형이 효능, 효과가 없는 걸 있는 것처럼 과장광고하는 거죠.

자주 볼 수 있는 의료광고 중의 하나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여자들이 피부관리나 미용관리할 때 쓰는 고주파 기계라고 하죠.

고주파, 저주파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효과가 나와 있어요.

주름 완화, 피부 리프팅, 미백효과, 여성들이 원하는 거의 모든 것이 있다고 보면 되는데요.

이 효능, 효과가 많게는 지금 10개는 넘어 보이는데요.

그러면 과장광고 아닌가요? 아니면 이거 하나만 있으면 다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의료기기는 사용 목적을 정부가 허가해 줍니다.

일정한 목적 범위로 사용하도록.

방금 말씀하신 이런 열이나 적외선 또 저주파 등을 이용한 개인용 종합 자극기들이 요즘 사용되고 있는데 이 기계의 경우에는 정부가 허가해 준 사용목적은 근육통 완화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과대광고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체지방을 분해해 준다, 또 혈액을 정화시켜준다, 이렇게 허위과대광고하는 경우들이.

-그게 비만도 되고 여드름도 되고.

-여러 가지 질병을 치료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허위로 광고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또 하나 예를 들면 알칼리 이온수기라고 있습니다.

정수기하고 비슷한 건데.

이건 소화불량 같은 위장장애를 개선해 주는 사용목적을 허가해 준 건데 이게 마치 아토피나 당뇨 같은 질병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과장광고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허위 과장광고면 놔두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 단속하기가 너무 많아서 못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단속하고 있고 또 이런 주로 인터넷상에서 주로 많이 이루어집니다, 요즘은.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상의 여러 가지 허위과대광고를 전문적으로 모니터하는 모니터 전문요원 7명을 배치해서 연중 연간 7000건 정도를 저희들이 검색해서 적발하고 있습니다.

-적발됐을 시 어떤 불이익이 가해지나요?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벌을 같이 받게 됩니다.

경중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로 형사처벌은 3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또 행정처분도 통상 약 1개월 정도의 판매업무정지, 중한 경우에는 그보다 더 많은 기간에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과장광고를 알면서도 혹할 수밖에 없는 게 왜 요새는 후기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보잖아요.

후기를 보면 이거 해서 정말 좋아졌다 이런 반응들이 많은데요.

화면으로 보시죠.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후기 보면 사실 진짜인지 가짜인지 궁금하기는 한데 양이 많다 보면 좀 믿을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이런 후기들도 혹시 누가 썼는지 조사할 수 없죠? 있나요?

▼소비자 현혹하는 ‘사용 후기’▼

-조사할 수 있습니다마는 일단 후기를 이용해서 광고하는 행위 자체가 금지돼 있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그래서 이 후기를 일단 믿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후기 중에 맞는 것도 있을 텐데, 후기를 가장한 사실은 광고 아니에요.

그런 경우가 태반이니까.

이런 경우도 좀 단속을 하시는지.

-예, 단속하고 있고요.

-그래도 제가 인터넷에 보면 수도 없이 올라오던데 단속을 하셔도 너무 많아서 그런가요, 아니면...

-그렇습니다.

-보통 이런 거 단속건수가 얼마나 돼요, 한 달에?

-저희들이 7명의 전문 모니터 요원와..

-7명이서 하세요?

-그렇습니다.

-인력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요?

-부족하기는 한데 또 전국에 6개의 지방청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료기기 감시원들이 있는데.

워낙 요즘은 소셜네트워크라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이런 광고행위들이 전문화,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에 단속하는 데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E로봇 같은 이런 빠른 검색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사람이 한 달 동안 검색해야 될 걸 E로봇 검색시스템이 앞으로는 1시간이면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구축하고 있고요.

내년부터 이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하여튼 지금 보면 말이죠, 이런 후기, 그다음에 효과가 있다, 여러 종류.

그야말로 만병통치약처럼 광고를 하는 문제도 있지만 요즘 유행하는 게 성형외과에서 배워온 건지 비포, 애프터 이래 가지고 이 약이나 이 의료기기를 쓰면 이렇게 낫는다 이런 것들이 많이.

-일종의 후기 같은 거죠.

▼대표적인 허위 과장, ‘사용 전후’▼

-저희가 화면으로 좀 준비한 게 있을 텐데요.

한번 보시면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지금 이렇게 화면으로 보시면요.

비포와 애프터, 위가 비포였겠네요.

그러다가 쭉 저렇게 화상 1개월 후에 치료를 받았더니 다리가 아주 깨끗하게 나았다.

머리카락이 없던 분이 머리카락이 많이 이렇게 났다.

탈모 얘기도 있고요.

흉터의 경우도 금방 나았다 이러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일 수도 있을까요, 아니면 허위과장광고입니까?

이렇게 조사하는 과정에서 진실인 경우도 있습니까?

-대부분 저런 비교 사진 같은 경우는효과가 많이 부풀려져 있다고 보시면되고요.

-조금은 있어요?

-그렇죠.

효능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많이 과장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아까도 보셨다시피 체험담이나 후기도 금지하고 있지만 이렇게 사진을 통해서 비교광고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그렇습니다.

-제가 지하철에서 많이 보는데 그건 어떻게 된 거죠?-그거 위법입니다.

-떼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과장광고도 문제긴 한데요.

더 문제는 허위광고가 아닐까 싶어요.

의료기기가 아닌데 의료기기라고 하면 사실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건강이 참 중요하신데 그럼 이게 의료기기니까 이거 하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허가받은 의료기기로 둔갑하기도▼

-허위광고는 정부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효능 효과를 선전하는 게 허위광고입니다.

-아까 베개 같은 것도 말씀드렸고요.

-그렇죠.

베개를 마치 목디스크나 어깨결림, 울면증 이런 걸 개선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선전하는, 의료기기처럼 선전하는 게 허위광고입니다.

-과장광고기도 하고 허위광고기도 하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과장광고는 정부로부터 허가는 받았지만 그게 마치 효과가 굉장히 큰 것처럼.

-다른 효과도 있는 것처럼 부풀려진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광고 문구를 봤을 때 이거 보면 조금 의심해 봐라 하는 게 있다면 어떤 문구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최고, 최상이다, 이런 표현들 우선 의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발가락 부위의 지압으로 중풍, 건망증, 치매 다 예방할 수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없다라고 단언하고 있고요.

그리고 즉시 효과가 발생한다, 그리고 치료 과정에 통증이 없고 치료 기간이 단축된다.

온갖 좋은 것을 다 얘기해 놨네요.

이렇게 단정적인 건 위험하다고 봐야겠죠.

▼의심해야 할 허위광고 유형은?▼

-일단 부작용이 없다는 표현은 법상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발가락 부위를 지압하면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죠?

-지금 이 사진의 경우에는 이제 발가락이 안쪽으로 휘는 무지외반증이라는 증상을 완화시켜주기 위한...

-특히 여자분들이 하이힐이나 좁은 신 신을 때 휘는 건데.

-그렇습니다.

-지압을 받으면 어떤 부작용이 있습니까?

-그런 경우에 쓰는 건데.

이게 발가락이 휘는 걸 고쳐주고 예방해 주는 건데 이걸 마치 중풍이나 또 건망증,또 치매를 예방한다고 이렇게 과장광고하는 경우죠.

그 의료기기 이 자체로서의 부작용이 있다기보다는 없는 효과를 부풀려서 선전하는...

-그러면 이게 어르신들이 이걸 믿나 보죠? 조사를 해보시면 어때요?

이걸 반신반의하면서도 에이, 얼마 안 하니까 삽니까, 아니면 이게 정말 몰라가지고 이게 진짜 만병통치약인가 이래서 사는 거예요?어떤 거예요?

-요즘 특히 전국의 무료체험방이 1450개가 있습니다.

거기는 주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판매활동을 하는데, 노인분들이 의학이라든지 의료기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선전하는 사람에 혹해 가지고...

-순간.

-순간적으로 구매 충동을 일으켜서 아주 비싼 가격으로 구매하는 그런 피해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가서 반품해 달라고 하면 해 주나요?

▼허위광고 구별하는 현명한 방법은?▼

-그렇죠.

반품을 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떴다방 같은 경우에는 한 3-4일간 잠깐 광고영업하고 또 다른 데로 옮겨버리기 때문에 환불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의료기기가 허가된 것인지, 아닌지 궁금할 때는 종합 상담전화가 있습니다.

1577-1255를 통해서 쉽게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홈페이지나 또는 전화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드라는 미사일 시스템 어제 소개해 드렸죠.

사드가 미사일이 날아오면 여기서 받치는 건데, 이걸 여당 원내대표가 한번 논의해 보자, 이렇게 공론화하자고 하니까 청와대가 그건 곤란하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마자 미군이 사드 배치를 위한 조사 우리는 다 했다, 떡하니 입장을 내놨어요.

한미 간에 얼굴 붉히는 일이 생기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직무수행 중에 외교 안보를 늘 잘했다는 평가가 압도적으로 높았었는데요.

이번에 정부의 외교력이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박상범의 시사진단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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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개로 디스크 치료?”…‘만병통치’ 허위 광고
    • 입력 2015-03-13 17:52:42
    • 수정2015-03-13 19:04:10
    시사진단
-예전에 저희 동네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이 약만 잡숴봐, 이거 드시면 머리 아픈 거,속병, 골병 다 치료돼 하던 돌팔이 약장수가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무슨 특허를 받았느니 무슨 박사가 효과를 보증했니 하는 의료기기가 차고 넘칩니다.

-의료기기 허위과장광고의 실태,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국 강봉한 국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희가 먼저 말씀 나누기 전에 어떤 도대체 허위 과장광고가 넘쳐나는지 아마 그걸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먼저 잠깐 보시죠.

▼효능 효과 과장하는 의료기기 광고▼

-기능성 제품들을 소개하는 광고입니다.

베개의 경우 어깨결림과 뻐근한 뒷목들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지만 하지만 기능성 베개의 의료적 효능은 공인기관에서 검증된 바가 없습니다.

단순한 공산품에 불과한 거죠.

30만원 정도 하는 피놀 안경도 마찬가지인데요.

시력 교정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지만 의료기기가 아닙니다.

온라인이나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원적외선 방출기입니다.

이 제품은 콘센트에 꽂아놓기만 하면 각종 질병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속여서 한 개에 3만원짜리를 99만원에 팔았습니다.

미국 FDA에서 의료기기 제조 승인을 받은 것처럼 거짓광고를 하고 대학연구소와 전문기관의 제품 인증서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표적인 유형이 효능, 효과가 없는 걸 있는 것처럼 과장광고하는 거죠.

자주 볼 수 있는 의료광고 중의 하나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여자들이 피부관리나 미용관리할 때 쓰는 고주파 기계라고 하죠.

고주파, 저주파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효과가 나와 있어요.

주름 완화, 피부 리프팅, 미백효과, 여성들이 원하는 거의 모든 것이 있다고 보면 되는데요.

이 효능, 효과가 많게는 지금 10개는 넘어 보이는데요.

그러면 과장광고 아닌가요? 아니면 이거 하나만 있으면 다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의료기기는 사용 목적을 정부가 허가해 줍니다.

일정한 목적 범위로 사용하도록.

방금 말씀하신 이런 열이나 적외선 또 저주파 등을 이용한 개인용 종합 자극기들이 요즘 사용되고 있는데 이 기계의 경우에는 정부가 허가해 준 사용목적은 근육통 완화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과대광고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체지방을 분해해 준다, 또 혈액을 정화시켜준다, 이렇게 허위과대광고하는 경우들이.

-그게 비만도 되고 여드름도 되고.

-여러 가지 질병을 치료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허위로 광고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또 하나 예를 들면 알칼리 이온수기라고 있습니다.

정수기하고 비슷한 건데.

이건 소화불량 같은 위장장애를 개선해 주는 사용목적을 허가해 준 건데 이게 마치 아토피나 당뇨 같은 질병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과장광고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허위 과장광고면 놔두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 단속하기가 너무 많아서 못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단속하고 있고 또 이런 주로 인터넷상에서 주로 많이 이루어집니다, 요즘은.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상의 여러 가지 허위과대광고를 전문적으로 모니터하는 모니터 전문요원 7명을 배치해서 연중 연간 7000건 정도를 저희들이 검색해서 적발하고 있습니다.

-적발됐을 시 어떤 불이익이 가해지나요?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벌을 같이 받게 됩니다.

경중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로 형사처벌은 3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또 행정처분도 통상 약 1개월 정도의 판매업무정지, 중한 경우에는 그보다 더 많은 기간에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과장광고를 알면서도 혹할 수밖에 없는 게 왜 요새는 후기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보잖아요.

후기를 보면 이거 해서 정말 좋아졌다 이런 반응들이 많은데요.

화면으로 보시죠.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후기 보면 사실 진짜인지 가짜인지 궁금하기는 한데 양이 많다 보면 좀 믿을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이런 후기들도 혹시 누가 썼는지 조사할 수 없죠? 있나요?

▼소비자 현혹하는 ‘사용 후기’▼

-조사할 수 있습니다마는 일단 후기를 이용해서 광고하는 행위 자체가 금지돼 있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그래서 이 후기를 일단 믿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후기 중에 맞는 것도 있을 텐데, 후기를 가장한 사실은 광고 아니에요.

그런 경우가 태반이니까.

이런 경우도 좀 단속을 하시는지.

-예, 단속하고 있고요.

-그래도 제가 인터넷에 보면 수도 없이 올라오던데 단속을 하셔도 너무 많아서 그런가요, 아니면...

-그렇습니다.

-보통 이런 거 단속건수가 얼마나 돼요, 한 달에?

-저희들이 7명의 전문 모니터 요원와..

-7명이서 하세요?

-그렇습니다.

-인력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요?

-부족하기는 한데 또 전국에 6개의 지방청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료기기 감시원들이 있는데.

워낙 요즘은 소셜네트워크라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이런 광고행위들이 전문화,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에 단속하는 데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E로봇 같은 이런 빠른 검색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사람이 한 달 동안 검색해야 될 걸 E로봇 검색시스템이 앞으로는 1시간이면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구축하고 있고요.

내년부터 이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하여튼 지금 보면 말이죠, 이런 후기, 그다음에 효과가 있다, 여러 종류.

그야말로 만병통치약처럼 광고를 하는 문제도 있지만 요즘 유행하는 게 성형외과에서 배워온 건지 비포, 애프터 이래 가지고 이 약이나 이 의료기기를 쓰면 이렇게 낫는다 이런 것들이 많이.

-일종의 후기 같은 거죠.

▼대표적인 허위 과장, ‘사용 전후’▼

-저희가 화면으로 좀 준비한 게 있을 텐데요.

한번 보시면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지금 이렇게 화면으로 보시면요.

비포와 애프터, 위가 비포였겠네요.

그러다가 쭉 저렇게 화상 1개월 후에 치료를 받았더니 다리가 아주 깨끗하게 나았다.

머리카락이 없던 분이 머리카락이 많이 이렇게 났다.

탈모 얘기도 있고요.

흉터의 경우도 금방 나았다 이러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일 수도 있을까요, 아니면 허위과장광고입니까?

이렇게 조사하는 과정에서 진실인 경우도 있습니까?

-대부분 저런 비교 사진 같은 경우는효과가 많이 부풀려져 있다고 보시면되고요.

-조금은 있어요?

-그렇죠.

효능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많이 과장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아까도 보셨다시피 체험담이나 후기도 금지하고 있지만 이렇게 사진을 통해서 비교광고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그렇습니다.

-제가 지하철에서 많이 보는데 그건 어떻게 된 거죠?-그거 위법입니다.

-떼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과장광고도 문제긴 한데요.

더 문제는 허위광고가 아닐까 싶어요.

의료기기가 아닌데 의료기기라고 하면 사실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건강이 참 중요하신데 그럼 이게 의료기기니까 이거 하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허가받은 의료기기로 둔갑하기도▼

-허위광고는 정부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효능 효과를 선전하는 게 허위광고입니다.

-아까 베개 같은 것도 말씀드렸고요.

-그렇죠.

베개를 마치 목디스크나 어깨결림, 울면증 이런 걸 개선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선전하는, 의료기기처럼 선전하는 게 허위광고입니다.

-과장광고기도 하고 허위광고기도 하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과장광고는 정부로부터 허가는 받았지만 그게 마치 효과가 굉장히 큰 것처럼.

-다른 효과도 있는 것처럼 부풀려진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광고 문구를 봤을 때 이거 보면 조금 의심해 봐라 하는 게 있다면 어떤 문구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최고, 최상이다, 이런 표현들 우선 의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발가락 부위의 지압으로 중풍, 건망증, 치매 다 예방할 수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없다라고 단언하고 있고요.

그리고 즉시 효과가 발생한다, 그리고 치료 과정에 통증이 없고 치료 기간이 단축된다.

온갖 좋은 것을 다 얘기해 놨네요.

이렇게 단정적인 건 위험하다고 봐야겠죠.

▼의심해야 할 허위광고 유형은?▼

-일단 부작용이 없다는 표현은 법상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발가락 부위를 지압하면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죠?

-지금 이 사진의 경우에는 이제 발가락이 안쪽으로 휘는 무지외반증이라는 증상을 완화시켜주기 위한...

-특히 여자분들이 하이힐이나 좁은 신 신을 때 휘는 건데.

-그렇습니다.

-지압을 받으면 어떤 부작용이 있습니까?

-그런 경우에 쓰는 건데.

이게 발가락이 휘는 걸 고쳐주고 예방해 주는 건데 이걸 마치 중풍이나 또 건망증,또 치매를 예방한다고 이렇게 과장광고하는 경우죠.

그 의료기기 이 자체로서의 부작용이 있다기보다는 없는 효과를 부풀려서 선전하는...

-그러면 이게 어르신들이 이걸 믿나 보죠? 조사를 해보시면 어때요?

이걸 반신반의하면서도 에이, 얼마 안 하니까 삽니까, 아니면 이게 정말 몰라가지고 이게 진짜 만병통치약인가 이래서 사는 거예요?어떤 거예요?

-요즘 특히 전국의 무료체험방이 1450개가 있습니다.

거기는 주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판매활동을 하는데, 노인분들이 의학이라든지 의료기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선전하는 사람에 혹해 가지고...

-순간.

-순간적으로 구매 충동을 일으켜서 아주 비싼 가격으로 구매하는 그런 피해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가서 반품해 달라고 하면 해 주나요?

▼허위광고 구별하는 현명한 방법은?▼

-그렇죠.

반품을 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떴다방 같은 경우에는 한 3-4일간 잠깐 광고영업하고 또 다른 데로 옮겨버리기 때문에 환불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의료기기가 허가된 것인지, 아닌지 궁금할 때는 종합 상담전화가 있습니다.

1577-1255를 통해서 쉽게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홈페이지나 또는 전화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드라는 미사일 시스템 어제 소개해 드렸죠.

사드가 미사일이 날아오면 여기서 받치는 건데, 이걸 여당 원내대표가 한번 논의해 보자, 이렇게 공론화하자고 하니까 청와대가 그건 곤란하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마자 미군이 사드 배치를 위한 조사 우리는 다 했다, 떡하니 입장을 내놨어요.

한미 간에 얼굴 붉히는 일이 생기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직무수행 중에 외교 안보를 늘 잘했다는 평가가 압도적으로 높았었는데요.

이번에 정부의 외교력이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박상범의 시사진단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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