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이 오늘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법제처는 오늘 국회로부터 김영란법을 이송받았으며, 소관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로 법을 보내 국무회의 상정 시 첨부할 의견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권익위의 입장이 확정되는대로 부처 간 조율을 거쳐 국무회의 상정 시기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도록 돼 있어, 김영란법의 국무회의 상정 시기는 오는 17일 또는 24일이 될 전망입니다.
법제처는 오늘 국회로부터 김영란법을 이송받았으며, 소관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로 법을 보내 국무회의 상정 시 첨부할 의견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권익위의 입장이 확정되는대로 부처 간 조율을 거쳐 국무회의 상정 시기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도록 돼 있어, 김영란법의 국무회의 상정 시기는 오는 17일 또는 24일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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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법, 법제처로 이송…이르면 오는 17일 국무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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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3-13 19:36:59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이 오늘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법제처는 오늘 국회로부터 김영란법을 이송받았으며, 소관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로 법을 보내 국무회의 상정 시 첨부할 의견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권익위의 입장이 확정되는대로 부처 간 조율을 거쳐 국무회의 상정 시기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도록 돼 있어, 김영란법의 국무회의 상정 시기는 오는 17일 또는 24일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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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경 기자 truth20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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