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촌지 신고하면 보상금 최고 1억”

입력 2015.03.15 (21:17) 수정 2015.03.15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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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일선 학교 교사나 교직원,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사실을 신고하면 수수액의 10배 이내 최고 1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불법 찬조금과 촌지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공익 신고 보상금제'를 운영하고 각 학교마다 '불법 찬조금·촌지 근절 담당관'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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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교육청, “촌지 신고하면 보상금 최고 1억”
    • 입력 2015-03-15 21:18:44
    • 수정2015-03-15 21: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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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일선 학교 교사나 교직원,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사실을 신고하면 수수액의 10배 이내 최고 1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불법 찬조금과 촌지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공익 신고 보상금제'를 운영하고 각 학교마다 '불법 찬조금·촌지 근절 담당관'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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