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구둣방 자격 ‘부부 자산 2억 미만’ 적절?

입력 2015.03.18 (21:37) 수정 2015.03.18 (22: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서울시가 최근 인도 위에 있는 구둣방을 잇따라 철거하면서, 구두를 닦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생업이 끊기게 됐습니다.

시 조례상 인도에서 구둣방을 하려면 부부의 자산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는 건데요.

기준이 적절한 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홍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3년 넘게 운영한 구둣방이 철거되는 모습을, 정원균 씨가 말없이 지켜봅니다.

인도 한 켠에는 오갈 데 없게 된 정 씨의 연장들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서울시 조례상 인도위 구둣방과 가판대는 부부 합산 자산이 2억 미만인 사람만 운영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정 씨 집의 공시지가가 오르면서 기준을 초과하게 되자 구청이 구둣방을 철거한 겁니다.

인근 다른 구둣방 2곳도 같은 이유로 철거됐습니다.

<인터뷰> 정원균 : "집 사가지고 한 20년 가까이 사는 그 쪽에서 집값 올랐다고 쫓아내면 사람이 얼마나 난감합니까. 환장하지."

쫓겨난 사람들은 2007년 정해진 자산 2억 원 기준은 비현실적이라며, 이 기준 때문에 편법을 쓰는 사람들도 많다고 말합니다.

<녹취> 구둣방 운영자 : "나쁜 사람을 만드는거예요. 돈 좀 있는 사람들은 자식 앞으로 다른 사람 앞으로 차명계좌로 한다고. 그 사람들도(구청 직원) 알고 있어요."

서울시는 문제가 있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조례를 바꾸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권순구(서울시 보도환경팀장) :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면 이제 그런 검토를 하려고 그래요. 2억 원에서 이제 얼마 이상으로 상한액을 둘 건지.."

지난해만 100여개의 가판대와 구둣방이 철거됐는데, 서울시는 미관과 보행자 편의를 위해 노숙인을 제외하곤 신규 운영자를 모집하지 않고 있어서 철거된 구둣방은 창고로 보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서울시 구둣방 자격 ‘부부 자산 2억 미만’ 적절?
    • 입력 2015-03-18 21:38:17
    • 수정2015-03-18 22:00:51
    뉴스 9
<앵커 멘트>

서울시가 최근 인도 위에 있는 구둣방을 잇따라 철거하면서, 구두를 닦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생업이 끊기게 됐습니다.

시 조례상 인도에서 구둣방을 하려면 부부의 자산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는 건데요.

기준이 적절한 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홍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3년 넘게 운영한 구둣방이 철거되는 모습을, 정원균 씨가 말없이 지켜봅니다.

인도 한 켠에는 오갈 데 없게 된 정 씨의 연장들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서울시 조례상 인도위 구둣방과 가판대는 부부 합산 자산이 2억 미만인 사람만 운영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정 씨 집의 공시지가가 오르면서 기준을 초과하게 되자 구청이 구둣방을 철거한 겁니다.

인근 다른 구둣방 2곳도 같은 이유로 철거됐습니다.

<인터뷰> 정원균 : "집 사가지고 한 20년 가까이 사는 그 쪽에서 집값 올랐다고 쫓아내면 사람이 얼마나 난감합니까. 환장하지."

쫓겨난 사람들은 2007년 정해진 자산 2억 원 기준은 비현실적이라며, 이 기준 때문에 편법을 쓰는 사람들도 많다고 말합니다.

<녹취> 구둣방 운영자 : "나쁜 사람을 만드는거예요. 돈 좀 있는 사람들은 자식 앞으로 다른 사람 앞으로 차명계좌로 한다고. 그 사람들도(구청 직원) 알고 있어요."

서울시는 문제가 있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조례를 바꾸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권순구(서울시 보도환경팀장) :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면 이제 그런 검토를 하려고 그래요. 2억 원에서 이제 얼마 이상으로 상한액을 둘 건지.."

지난해만 100여개의 가판대와 구둣방이 철거됐는데, 서울시는 미관과 보행자 편의를 위해 노숙인을 제외하곤 신규 운영자를 모집하지 않고 있어서 철거된 구둣방은 창고로 보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