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신협중앙회 법인 대출 규제 대폭 완화
입력 2015.03.19 (01:00)
수정 2015.03.1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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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신용중앙회의 법인 대출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중앙회의 대출 요건 완화 등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조합의 대출한도를 50%만 넘으면 중앙회가 기업 등 법인에 연계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은 조합 대출한도를 100% 채워야만 중앙회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중앙회의 대출한도는 현행 300억 원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사회간접자본 등 대규모 사업 참여를 통한 수익 강화를 위해 중앙회의 직접대출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출한도는 3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높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중앙회의 대출 요건 완화 등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조합의 대출한도를 50%만 넘으면 중앙회가 기업 등 법인에 연계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은 조합 대출한도를 100% 채워야만 중앙회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중앙회의 대출한도는 현행 300억 원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사회간접자본 등 대규모 사업 참여를 통한 수익 강화를 위해 중앙회의 직접대출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출한도는 3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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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부터 신협중앙회 법인 대출 규제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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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3-19 01:00:46
- 수정2015-03-19 15:28:23
오는 7월부터 신용중앙회의 법인 대출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중앙회의 대출 요건 완화 등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조합의 대출한도를 50%만 넘으면 중앙회가 기업 등 법인에 연계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은 조합 대출한도를 100% 채워야만 중앙회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중앙회의 대출한도는 현행 300억 원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사회간접자본 등 대규모 사업 참여를 통한 수익 강화를 위해 중앙회의 직접대출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출한도는 3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높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중앙회의 대출 요건 완화 등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조합의 대출한도를 50%만 넘으면 중앙회가 기업 등 법인에 연계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은 조합 대출한도를 100% 채워야만 중앙회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중앙회의 대출한도는 현행 300억 원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사회간접자본 등 대규모 사업 참여를 통한 수익 강화를 위해 중앙회의 직접대출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출한도는 3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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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용 기자 emaninn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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