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팔아 과장 광고한 결혼정보업체 시정명령 정당

입력 2015.03.19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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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식 확인을 받은 업계 1위인 것처럼 과장 광고를 해온 결혼정보업체에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김광태 부장판사)는 듀오정보 주식회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듀오는 2010년 11월∼2013년 3월 자사 홈페이지 등에 '압도적인 회원 수'라는 문구를 사용해 광고하면서 그 근거로 '유일하게 공정위에 회원 수 근거자료를 제출했다'고 적었다.

또 2012년 4월∼2013년 10월에는 시장 점유율이 '63.2%(주요 4개 업체 간 2010년 매출액 기준)'라고 광고하면서, 출처를 '2012년 공정위 발표, 주요 4개사 매출기준'이라고 밝혔다.

매출액은 공정위가 2012년 다른 결혼중개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그 의결서에 사설 신용평가정보회사 자료를 인용해 6개 결혼정보업체의 2008∼2010년 순매출액을 기재한 부분을 듀오가 재인용한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 듀오의 이런 광고가 거짓·과장 광고이자 부당 비교광고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해당 자료는 공정위가 아닌 사설 신용평가정보회사의 자료일 뿐이며 공정위 조사를 받으며 자료를 제출한 것을 두고 마치 공신력을 인정받은 것처럼 표현했다는 것이다.

듀오는 2011년 9월 기준 유료 회원 수가 2만3천명에 이르는 등 객관적 근거가 있는 광고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듀오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압도적 회원수' 부분이 진실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보통의 소비자로서는 원고의 회원수가 동종 다른 업체와 비교해 월등히 많고, 공신력도 있는 것으로 잘못 알 우려가 있다"며 "회원수는 소비자 선택에 중요한 고려 요소 중 하나인 만큼 이런 광고는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매출액 광고에 대해서도 "출처가 사설 신용평가정보사 조사결과라는 점을 밝히지 않아 마치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인 공정위에 의해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실인 것처럼 사실을 부풀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듀오의 이런 광고가 거짓·과장광고인 만큼 소비자에게 이미 형성된 그릇된 정보를 제거하기 위해 단순히 광고를 중지하는 것뿐 아니라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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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팔아 과장 광고한 결혼정보업체 시정명령 정당
    • 입력 2015-03-19 06:39:28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식 확인을 받은 업계 1위인 것처럼 과장 광고를 해온 결혼정보업체에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김광태 부장판사)는 듀오정보 주식회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듀오는 2010년 11월∼2013년 3월 자사 홈페이지 등에 '압도적인 회원 수'라는 문구를 사용해 광고하면서 그 근거로 '유일하게 공정위에 회원 수 근거자료를 제출했다'고 적었다. 또 2012년 4월∼2013년 10월에는 시장 점유율이 '63.2%(주요 4개 업체 간 2010년 매출액 기준)'라고 광고하면서, 출처를 '2012년 공정위 발표, 주요 4개사 매출기준'이라고 밝혔다. 매출액은 공정위가 2012년 다른 결혼중개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그 의결서에 사설 신용평가정보회사 자료를 인용해 6개 결혼정보업체의 2008∼2010년 순매출액을 기재한 부분을 듀오가 재인용한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 듀오의 이런 광고가 거짓·과장 광고이자 부당 비교광고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해당 자료는 공정위가 아닌 사설 신용평가정보회사의 자료일 뿐이며 공정위 조사를 받으며 자료를 제출한 것을 두고 마치 공신력을 인정받은 것처럼 표현했다는 것이다. 듀오는 2011년 9월 기준 유료 회원 수가 2만3천명에 이르는 등 객관적 근거가 있는 광고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듀오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압도적 회원수' 부분이 진실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보통의 소비자로서는 원고의 회원수가 동종 다른 업체와 비교해 월등히 많고, 공신력도 있는 것으로 잘못 알 우려가 있다"며 "회원수는 소비자 선택에 중요한 고려 요소 중 하나인 만큼 이런 광고는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매출액 광고에 대해서도 "출처가 사설 신용평가정보사 조사결과라는 점을 밝히지 않아 마치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인 공정위에 의해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실인 것처럼 사실을 부풀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듀오의 이런 광고가 거짓·과장광고인 만큼 소비자에게 이미 형성된 그릇된 정보를 제거하기 위해 단순히 광고를 중지하는 것뿐 아니라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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