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식 확인을 받은 업계 1위 업체라며 과장 홍보를 해온 결혼정보업체에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6부는 듀오 정보 주식회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듀오가 2010년 1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홈페이지에 '압도적인 회원 수'라는 문구를 사용해 광고하고 그 근거로 '유일하게 공정위에 회원 수 근거자료를 제출했다'고 알린 것은 소비자들이 듀오가 다른 업체보다 회원수가 월등히 많다고 잘못 알 우려가 있다며 내린 공정위의 시정명령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듀오가 2012년 4월부터 1년 6개월 동안 시장 점유율 63%라고 광고하면서 출처를 공정위 발표라고 적은 것도 사설 기관 조사결과를 공정위가 확인한 사실처럼 부풀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따라 광고 중지뿐만 아니라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2월, 공정위는 듀오 광고가 거짓·과장 광고이자 부당 비교광고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을 내렸고, 듀오는 객관적 근거가 있는 광고라며 시정명령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6부는 듀오 정보 주식회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듀오가 2010년 1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홈페이지에 '압도적인 회원 수'라는 문구를 사용해 광고하고 그 근거로 '유일하게 공정위에 회원 수 근거자료를 제출했다'고 알린 것은 소비자들이 듀오가 다른 업체보다 회원수가 월등히 많다고 잘못 알 우려가 있다며 내린 공정위의 시정명령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듀오가 2012년 4월부터 1년 6개월 동안 시장 점유율 63%라고 광고하면서 출처를 공정위 발표라고 적은 것도 사설 기관 조사결과를 공정위가 확인한 사실처럼 부풀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따라 광고 중지뿐만 아니라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2월, 공정위는 듀오 광고가 거짓·과장 광고이자 부당 비교광고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을 내렸고, 듀오는 객관적 근거가 있는 광고라며 시정명령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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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언급해 과장 광고한 결혼정보업체 시정명령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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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3-19 09:55:52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식 확인을 받은 업계 1위 업체라며 과장 홍보를 해온 결혼정보업체에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6부는 듀오 정보 주식회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듀오가 2010년 1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홈페이지에 '압도적인 회원 수'라는 문구를 사용해 광고하고 그 근거로 '유일하게 공정위에 회원 수 근거자료를 제출했다'고 알린 것은 소비자들이 듀오가 다른 업체보다 회원수가 월등히 많다고 잘못 알 우려가 있다며 내린 공정위의 시정명령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듀오가 2012년 4월부터 1년 6개월 동안 시장 점유율 63%라고 광고하면서 출처를 공정위 발표라고 적은 것도 사설 기관 조사결과를 공정위가 확인한 사실처럼 부풀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따라 광고 중지뿐만 아니라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2월, 공정위는 듀오 광고가 거짓·과장 광고이자 부당 비교광고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을 내렸고, 듀오는 객관적 근거가 있는 광고라며 시정명령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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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우 기자 nfor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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