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수감 생활을 한 50대 남성이 또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은 술에 취한 채 차를 몰아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살 A 모 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09년 음주운전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는 유예기간 중인 이듬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수감됐으며, 지난해 5월 충남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고 가다 또 적발돼 기소됐습니다.
대전지법은 술에 취한 채 차를 몰아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살 A 모 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09년 음주운전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는 유예기간 중인 이듬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수감됐으며, 지난해 5월 충남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고 가다 또 적발돼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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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형 살고 또 음주운전 한 50대 징역 8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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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3-19 09:58:51
음주운전으로 수감 생활을 한 50대 남성이 또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은 술에 취한 채 차를 몰아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살 A 모 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09년 음주운전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는 유예기간 중인 이듬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수감됐으며, 지난해 5월 충남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고 가다 또 적발돼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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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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