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아빠 이름 학교생활기록부에 올릴 수 있다

입력 2015.03.19 (11:4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초.중.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에 재혼한 부모 이름을 모두 쓸 수 있게 됩니다.

교육부는 최근 각 시도교육청에 보낸 '2015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에서 학생 인권 보호를 위해 부모 인적사항 기재방식을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생활부에 입력할 부모 인적사항은 혈연을 확인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아버지나 어머니와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입력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부모가 이혼한 학생은 현재 동거하지 않는 어머니나 아버지의 이름을 삭제하거나 입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말 국민권익위원회는 기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식이 다양한 가족 형태를 고려하지 않았다며 학교생활기록부의 부모 인적사항도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기재방식을 바꿀 것을 교육부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중·고등학교의 교내상 수상인원을 대회별 참가인원의 20% 이내로 권장하고, 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평가하는 대회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새아빠 이름 학교생활기록부에 올릴 수 있다
    • 입력 2015-03-19 11:44:07
    사회
올해부터 초.중.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에 재혼한 부모 이름을 모두 쓸 수 있게 됩니다. 교육부는 최근 각 시도교육청에 보낸 '2015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에서 학생 인권 보호를 위해 부모 인적사항 기재방식을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생활부에 입력할 부모 인적사항은 혈연을 확인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아버지나 어머니와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입력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부모가 이혼한 학생은 현재 동거하지 않는 어머니나 아버지의 이름을 삭제하거나 입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말 국민권익위원회는 기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식이 다양한 가족 형태를 고려하지 않았다며 학교생활기록부의 부모 인적사항도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기재방식을 바꿀 것을 교육부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중·고등학교의 교내상 수상인원을 대회별 참가인원의 20% 이내로 권장하고, 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평가하는 대회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

  • 각 플랫폼에서 최근 1시간 동안 많이 본 KBS 기사를 제공합니다.

  • 각 플랫폼에서 최근 1시간 동안 많이 본 KBS 기사를 제공합니다.

  • 각 플랫폼에서 최근 1시간 동안 많이 본 KBS 기사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