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련’ 회장 선거서 금품 살포한 전직 회장 구속

입력 2015.03.19 (11:47) 수정 2015.03.1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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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전국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연합회' 회장 선거에서 자신에게 투표해달라며 금품을 뿌린 혐의로 전직 연합회장 58살 황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또 황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시도협회 이사장 64살 정 모 씨를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해 3월에 실시된 '전화련' 회장 선거에 출마해 자신에게 투표해달라고 청탁하며 정 씨 등 시도협회 이사장 4명에게 금품 1억 5천여만 원을 건넨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시도협회 이사장 18명과 현직 회장 1명 등 투표권이 있는 19명 가운데 10표만 얻으면 당선될 수 있기 때문에 투표권이 있는 시도협회 이사장들을 매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화련은 18개 시도 화물자동차운송협회의 연합체로 20여만 대의 화물차량이 소속된 민간 직능 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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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련’ 회장 선거서 금품 살포한 전직 회장 구속
    • 입력 2015-03-19 11:47:05
    • 수정2015-03-19 16:34:53
    사회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전국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연합회' 회장 선거에서 자신에게 투표해달라며 금품을 뿌린 혐의로 전직 연합회장 58살 황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또 황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시도협회 이사장 64살 정 모 씨를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해 3월에 실시된 '전화련' 회장 선거에 출마해 자신에게 투표해달라고 청탁하며 정 씨 등 시도협회 이사장 4명에게 금품 1억 5천여만 원을 건넨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시도협회 이사장 18명과 현직 회장 1명 등 투표권이 있는 19명 가운데 10표만 얻으면 당선될 수 있기 때문에 투표권이 있는 시도협회 이사장들을 매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화련은 18개 시도 화물자동차운송협회의 연합체로 20여만 대의 화물차량이 소속된 민간 직능 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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