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련’ 회장 선거서 금품 살포한 전직 회장 구속
입력 2015.03.19 (11:47)
수정 2015.03.19 (16:3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전국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연합회' 회장 선거에서 자신에게 투표해달라며 금품을 뿌린 혐의로 전직 연합회장 58살 황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또 황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시도협회 이사장 64살 정 모 씨를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해 3월에 실시된 '전화련' 회장 선거에 출마해 자신에게 투표해달라고 청탁하며 정 씨 등 시도협회 이사장 4명에게 금품 1억 5천여만 원을 건넨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시도협회 이사장 18명과 현직 회장 1명 등 투표권이 있는 19명 가운데 10표만 얻으면 당선될 수 있기 때문에 투표권이 있는 시도협회 이사장들을 매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화련은 18개 시도 화물자동차운송협회의 연합체로 20여만 대의 화물차량이 소속된 민간 직능 단체입니다.
또 황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시도협회 이사장 64살 정 모 씨를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해 3월에 실시된 '전화련' 회장 선거에 출마해 자신에게 투표해달라고 청탁하며 정 씨 등 시도협회 이사장 4명에게 금품 1억 5천여만 원을 건넨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시도협회 이사장 18명과 현직 회장 1명 등 투표권이 있는 19명 가운데 10표만 얻으면 당선될 수 있기 때문에 투표권이 있는 시도협회 이사장들을 매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화련은 18개 시도 화물자동차운송협회의 연합체로 20여만 대의 화물차량이 소속된 민간 직능 단체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전화련’ 회장 선거서 금품 살포한 전직 회장 구속
-
- 입력 2015-03-19 11:47:05
- 수정2015-03-19 16:34:53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전국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연합회' 회장 선거에서 자신에게 투표해달라며 금품을 뿌린 혐의로 전직 연합회장 58살 황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또 황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시도협회 이사장 64살 정 모 씨를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해 3월에 실시된 '전화련' 회장 선거에 출마해 자신에게 투표해달라고 청탁하며 정 씨 등 시도협회 이사장 4명에게 금품 1억 5천여만 원을 건넨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시도협회 이사장 18명과 현직 회장 1명 등 투표권이 있는 19명 가운데 10표만 얻으면 당선될 수 있기 때문에 투표권이 있는 시도협회 이사장들을 매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화련은 18개 시도 화물자동차운송협회의 연합체로 20여만 대의 화물차량이 소속된 민간 직능 단체입니다.
또 황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시도협회 이사장 64살 정 모 씨를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해 3월에 실시된 '전화련' 회장 선거에 출마해 자신에게 투표해달라고 청탁하며 정 씨 등 시도협회 이사장 4명에게 금품 1억 5천여만 원을 건넨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시도협회 이사장 18명과 현직 회장 1명 등 투표권이 있는 19명 가운데 10표만 얻으면 당선될 수 있기 때문에 투표권이 있는 시도협회 이사장들을 매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화련은 18개 시도 화물자동차운송협회의 연합체로 20여만 대의 화물차량이 소속된 민간 직능 단체입니다.
-
-
박민철 기자 mcpark@kbs.co.kr
박민철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