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축하’ 소모임 회식 후 귀가하다 사망…“산재 아니다”

입력 2015.03.19 (13:58) 수정 2015.03.1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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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강제하지 않은 회식에 참석했다가 귀가 도중 사고로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이 모 씨의 유족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족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참석한 회식은 입사 1개월을 축하한다는 의미로 현장소장 등 2명이 참석한 강제되지 않은 자리였기에 회사가 관리하는 회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013년 당시 만 26살이던 이 씨는 한 회사의 수습사원으로 근무하다가 다른 직원들이 개최한 환영회식에 참석한 뒤 귀가 중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

이 씨의 유족은 이 씨가 참석한 회식에 회사가 현금 2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업무상 회식으로 봐야한다며 유족급여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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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사 축하’ 소모임 회식 후 귀가하다 사망…“산재 아니다”
    • 입력 2015-03-19 13:58:57
    • 수정2015-03-19 16:33:21
    사회
회사가 강제하지 않은 회식에 참석했다가 귀가 도중 사고로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이 모 씨의 유족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족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참석한 회식은 입사 1개월을 축하한다는 의미로 현장소장 등 2명이 참석한 강제되지 않은 자리였기에 회사가 관리하는 회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013년 당시 만 26살이던 이 씨는 한 회사의 수습사원으로 근무하다가 다른 직원들이 개최한 환영회식에 참석한 뒤 귀가 중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

이 씨의 유족은 이 씨가 참석한 회식에 회사가 현금 2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업무상 회식으로 봐야한다며 유족급여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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