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축하’ 소모임 회식 후 귀가하다 사망…“산재 아니다”
입력 2015.03.19 (13:58)
수정 2015.03.19 (16:3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가 강제하지 않은 회식에 참석했다가 귀가 도중 사고로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이 모 씨의 유족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족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참석한 회식은 입사 1개월을 축하한다는 의미로 현장소장 등 2명이 참석한 강제되지 않은 자리였기에 회사가 관리하는 회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013년 당시 만 26살이던 이 씨는 한 회사의 수습사원으로 근무하다가 다른 직원들이 개최한 환영회식에 참석한 뒤 귀가 중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
이 씨의 유족은 이 씨가 참석한 회식에 회사가 현금 2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업무상 회식으로 봐야한다며 유족급여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이 모 씨의 유족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족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참석한 회식은 입사 1개월을 축하한다는 의미로 현장소장 등 2명이 참석한 강제되지 않은 자리였기에 회사가 관리하는 회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013년 당시 만 26살이던 이 씨는 한 회사의 수습사원으로 근무하다가 다른 직원들이 개최한 환영회식에 참석한 뒤 귀가 중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
이 씨의 유족은 이 씨가 참석한 회식에 회사가 현금 2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업무상 회식으로 봐야한다며 유족급여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입사 축하’ 소모임 회식 후 귀가하다 사망…“산재 아니다”
-
- 입력 2015-03-19 13:58:57
- 수정2015-03-19 16:33:21
회사가 강제하지 않은 회식에 참석했다가 귀가 도중 사고로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이 모 씨의 유족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족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참석한 회식은 입사 1개월을 축하한다는 의미로 현장소장 등 2명이 참석한 강제되지 않은 자리였기에 회사가 관리하는 회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013년 당시 만 26살이던 이 씨는 한 회사의 수습사원으로 근무하다가 다른 직원들이 개최한 환영회식에 참석한 뒤 귀가 중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
이 씨의 유족은 이 씨가 참석한 회식에 회사가 현금 2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업무상 회식으로 봐야한다며 유족급여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이 모 씨의 유족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족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참석한 회식은 입사 1개월을 축하한다는 의미로 현장소장 등 2명이 참석한 강제되지 않은 자리였기에 회사가 관리하는 회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013년 당시 만 26살이던 이 씨는 한 회사의 수습사원으로 근무하다가 다른 직원들이 개최한 환영회식에 참석한 뒤 귀가 중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
이 씨의 유족은 이 씨가 참석한 회식에 회사가 현금 2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업무상 회식으로 봐야한다며 유족급여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
-
김영은 기자 paz@kbs.co.kr
김영은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