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인천 연수구청장 2심도 벌금 90만 원

입력 2015.03.19 (13:5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허위 학력 기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백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구청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구청장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후보자의 학력이 중시되는 선거풍토에서 허위 학력 기재는 선거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구청장이 2006년부터 지방선거에 출마해 지역유권자 사이에 학력이 어느 정도 알려져 있어 유권자의 오인 가능성이 낮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구청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자신의 선거 벽보에 '대헌공고'를 '대헌고'로 기재하는 등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선거법 위반’ 인천 연수구청장 2심도 벌금 90만 원
    • 입력 2015-03-19 13:58:57
    사회
허위 학력 기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백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구청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구청장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후보자의 학력이 중시되는 선거풍토에서 허위 학력 기재는 선거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구청장이 2006년부터 지방선거에 출마해 지역유권자 사이에 학력이 어느 정도 알려져 있어 유권자의 오인 가능성이 낮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구청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자신의 선거 벽보에 '대헌공고'를 '대헌고'로 기재하는 등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