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반값 복비’ 전국 두번째 도입

입력 2015.03.19 (14:45) 수정 2015.03.1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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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가 국토부 권고에 따라 추진된 이른바 '반값 복비' 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부동산 거래 수수료를 반값 수준으로 내리는 내용의 '부동산 중개보수 개정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개정 조례는 매매의 경우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 임대차는 3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의 거래액 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구간의 상한 요율을 0.5%와 0.4%로 기존보다 절반 수준으로 각각 내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경기도의회는 상한 요율을 내리는 대신, 이를 '고정 요율'로 변경하자는 부동산 중개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인 바 있지만, 가격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공정위 지적에 따라, 다시 국토부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토부안대로 '반값 복비' 조례를 마련한 광역자치단체는 강원도와 경기도가 유일합니다.

인천시의회도 오늘 상임위에서 경기도와 같은 내용의 반값 복비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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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반값 복비’ 전국 두번째 도입
    • 입력 2015-03-19 14:45:45
    • 수정2015-03-19 15:21:59
    사회
경기도의회가 국토부 권고에 따라 추진된 이른바 '반값 복비' 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부동산 거래 수수료를 반값 수준으로 내리는 내용의 '부동산 중개보수 개정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개정 조례는 매매의 경우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 임대차는 3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의 거래액 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구간의 상한 요율을 0.5%와 0.4%로 기존보다 절반 수준으로 각각 내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경기도의회는 상한 요율을 내리는 대신, 이를 '고정 요율'로 변경하자는 부동산 중개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인 바 있지만, 가격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공정위 지적에 따라, 다시 국토부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토부안대로 '반값 복비' 조례를 마련한 광역자치단체는 강원도와 경기도가 유일합니다.

인천시의회도 오늘 상임위에서 경기도와 같은 내용의 반값 복비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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