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불법 복제 만화 인터넷 링크 방치 무죄”

입력 2015.03.19 (14:48) 수정 2015.03.19 (15:2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게시판 이용자들이 만화 등을 쉽게 볼 수 있도록 링크, 즉 바로가기 주소를 올려놓은 것만으로는 저작권법 위반 방조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 박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해당 사이트를 관리하면서 회원들의 링크를 삭제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복제나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가 개설 운영한 만화 전문 사이트는 전체 회원 숫자가 21만명으로 회원들이 올려놓은 링크를 통해 외국 블로그에 올라와 있는 유명 만화 작품 등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박 씨는 이 사이트에서 2011년부터 2년동안 일부 회원들이 링크를 걸어 올린 만화 작품 등 44건을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박 씨에게 집행유예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회원들의 링크 행위를 복제권 침해라고 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법 “불법 복제 만화 인터넷 링크 방치 무죄”
    • 입력 2015-03-19 14:48:44
    • 수정2015-03-19 15:21:59
    사회
인터넷 게시판 이용자들이 만화 등을 쉽게 볼 수 있도록 링크, 즉 바로가기 주소를 올려놓은 것만으로는 저작권법 위반 방조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 박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해당 사이트를 관리하면서 회원들의 링크를 삭제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복제나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가 개설 운영한 만화 전문 사이트는 전체 회원 숫자가 21만명으로 회원들이 올려놓은 링크를 통해 외국 블로그에 올라와 있는 유명 만화 작품 등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박 씨는 이 사이트에서 2011년부터 2년동안 일부 회원들이 링크를 걸어 올린 만화 작품 등 44건을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박 씨에게 집행유예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회원들의 링크 행위를 복제권 침해라고 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

  • 각 플랫폼에서 최근 1시간 동안 많이 본 KBS 기사를 제공합니다.

  • 각 플랫폼에서 최근 1시간 동안 많이 본 KBS 기사를 제공합니다.

  • 각 플랫폼에서 최근 1시간 동안 많이 본 KBS 기사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