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는 오늘 영화를 불법 다운로드한 혐의로 고발된 가수 김장훈 씨의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 씨의 행위를 고발한 사람에게 법적 처분을 구할 자격이 없다며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저작권법의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저작물의 권리를 가진 당사자가 고소해야 형사 처벌이 가능한데 김 씨는 고소가 아닌 제 3자 고발로 입건돼 각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장훈 씨는 지난 달 18일 자신의 트위터에 영화를 한 편 다운로드받았다는 글을 올렸고 이에 대해 한 시민단체가 김 씨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의 행위를 고발한 사람에게 법적 처분을 구할 자격이 없다며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저작권법의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저작물의 권리를 가진 당사자가 고소해야 형사 처벌이 가능한데 김 씨는 고소가 아닌 제 3자 고발로 입건돼 각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장훈 씨는 지난 달 18일 자신의 트위터에 영화를 한 편 다운로드받았다는 글을 올렸고 이에 대해 한 시민단체가 김 씨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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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불법 다운로드 논란’ 김장훈 사건 각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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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3-19 15:46:53
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는 오늘 영화를 불법 다운로드한 혐의로 고발된 가수 김장훈 씨의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 씨의 행위를 고발한 사람에게 법적 처분을 구할 자격이 없다며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저작권법의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저작물의 권리를 가진 당사자가 고소해야 형사 처벌이 가능한데 김 씨는 고소가 아닌 제 3자 고발로 입건돼 각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장훈 씨는 지난 달 18일 자신의 트위터에 영화를 한 편 다운로드받았다는 글을 올렸고 이에 대해 한 시민단체가 김 씨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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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원 기자 sungwon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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