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봄철 미세먼지와 황사로 인해 국민 건강이 우려됨에 따라 건설 공사장이나 시멘트 제조공장 등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10개 업종의 사업장 점검을 오는 5월 15일까지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건설 사업장에 대해서는 방진막과 세차시설 설치와 적정 운영 여부를, 시멘트 제조업은 밀폐 시설과 먼지제거 시설 설치 등을 점검합니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은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환경부는 우선 교육과 홍보로 사업장 스스로 비산먼지 저감 노력을 하도록 할 예정이며, 이후 적발되는 사업장에는 행정처분을 할 방침입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1만 천4백여 곳을 대상으로 벌인 봄철 비산먼지 특별점검에서 886개 사업장을 적발한 바 있습니다.
건설 사업장에 대해서는 방진막과 세차시설 설치와 적정 운영 여부를, 시멘트 제조업은 밀폐 시설과 먼지제거 시설 설치 등을 점검합니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은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환경부는 우선 교육과 홍보로 사업장 스스로 비산먼지 저감 노력을 하도록 할 예정이며, 이후 적발되는 사업장에는 행정처분을 할 방침입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1만 천4백여 곳을 대상으로 벌인 봄철 비산먼지 특별점검에서 886개 사업장을 적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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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일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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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3-19 17:02:05
환경부는 봄철 미세먼지와 황사로 인해 국민 건강이 우려됨에 따라 건설 공사장이나 시멘트 제조공장 등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10개 업종의 사업장 점검을 오는 5월 15일까지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건설 사업장에 대해서는 방진막과 세차시설 설치와 적정 운영 여부를, 시멘트 제조업은 밀폐 시설과 먼지제거 시설 설치 등을 점검합니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은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환경부는 우선 교육과 홍보로 사업장 스스로 비산먼지 저감 노력을 하도록 할 예정이며, 이후 적발되는 사업장에는 행정처분을 할 방침입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1만 천4백여 곳을 대상으로 벌인 봄철 비산먼지 특별점검에서 886개 사업장을 적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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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정 기자 mabel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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