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아파트 공동 공간서 담배 피우면 10월부터 과태료

입력 2015.03.19 (17:55) 수정 2015.03.19 (18:2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경기도에서는 아파트 복도와 계단 등에서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최고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경기도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 조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공동생활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흡연을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금연구역 지정은 거주 가구의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도록 했습니다.

개정 조례는 공포 6개월 뒤인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기 아파트 공동 공간서 담배 피우면 10월부터 과태료
    • 입력 2015-03-19 17:55:09
    • 수정2015-03-19 18:23:53
    사회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경기도에서는 아파트 복도와 계단 등에서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최고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경기도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 조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공동생활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흡연을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금연구역 지정은 거주 가구의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도록 했습니다.

개정 조례는 공포 6개월 뒤인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

  • 각 플랫폼에서 최근 1시간 동안 많이 본 KBS 기사를 제공합니다.

  • 각 플랫폼에서 최근 1시간 동안 많이 본 KBS 기사를 제공합니다.

  • 각 플랫폼에서 최근 1시간 동안 많이 본 KBS 기사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