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아파트 공동 공간서 담배 피우면 10월부터 과태료
입력 2015.03.19 (17:55)
수정 2015.03.19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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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는 10월부터 경기도에서는 아파트 복도와 계단 등에서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최고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경기도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 조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공동생활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흡연을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금연구역 지정은 거주 가구의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도록 했습니다.
개정 조례는 공포 6개월 뒤인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경기도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 조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공동생활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흡연을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금연구역 지정은 거주 가구의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도록 했습니다.
개정 조례는 공포 6개월 뒤인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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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아파트 공동 공간서 담배 피우면 10월부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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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3-19 17:55:09
- 수정2015-03-19 18:23:53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경기도에서는 아파트 복도와 계단 등에서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최고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경기도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 조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공동생활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흡연을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금연구역 지정은 거주 가구의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도록 했습니다.
개정 조례는 공포 6개월 뒤인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경기도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 조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공동생활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흡연을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금연구역 지정은 거주 가구의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도록 했습니다.
개정 조례는 공포 6개월 뒤인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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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울 기자 wh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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