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다음 달 1일 항소심 첫 공판

입력 2015.03.19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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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6부는 '땅콩 회항' 사건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다음달 1일 엽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달 12일 1심 선고 공판에 나온 뒤 20여일 만에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번 사건은 1심에서 쟁점이 이미 정리됐고, 법리적인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돼 공판준비기일 없이 바로 본격적인 공판을 시작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항공보안법 제42조의 항로변경이 이륙 전 지상까지 포함한다고 보고 조 전 부사장이 지상에서 출발한 항공기의 방향을 되돌리게 한 행위가 항로변경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과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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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땅콩회항’ 조현아, 다음 달 1일 항소심 첫 공판
    • 입력 2015-03-19 19:57:06
    사회
서울고법 형사6부는 '땅콩 회항' 사건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다음달 1일 엽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달 12일 1심 선고 공판에 나온 뒤 20여일 만에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번 사건은 1심에서 쟁점이 이미 정리됐고, 법리적인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돼 공판준비기일 없이 바로 본격적인 공판을 시작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항공보안법 제42조의 항로변경이 이륙 전 지상까지 포함한다고 보고 조 전 부사장이 지상에서 출발한 항공기의 방향을 되돌리게 한 행위가 항로변경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과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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