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에 폭행당하고도 ‘추방 위기’

입력 2015.03.20 (12:26) 수정 2015.03.20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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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외국인 근로자가 밀린 임금을 받으려다가 오히려 사업주에게 폭행당했습니다.

그런데 담당 경찰은 외국인이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병을 인계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차주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남녀 서너명이 중국인 근로자 한 명의 팔다리와 목덜미를 붙잡고 있습니다.

중국인 근로자 35살 왕 모씨가 식당에서 일한 돈 천 6백여 만 원을 받지 못했다며 노동부에 고소장을 내자, 식당 주인 일행이 왕 씨를 붙잡은 겁니다.

<인터뷰> 김형진(김해이주민인권센터 대표) : "(외국인 근로자가) 고소인 진술을 마치고 나오는 시점에 사업주, 사업주와 동행한 일행들이 외국인의 팔과 다리 등을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은 왕 씨에 대한 피해자 조사도 하지 않고 곧바로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했습니다.

불법 체류자라도 범죄 피해를 당하면 구제를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 통보가 면제되는 법무부 지침을 경찰이 어긴 것입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에 따라 폭행으로 보지 않았다고 해명합니다.

<녹취> 부산금정경찰서 소속지구대 관계자 : "(경찰서) 외사계에 전화하니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해서 면제 여부를 확인받든지 하는 게 좋겠다고... 그 사람의 폭행은 전혀 관계없고 불법 체류에 관해서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계과정에서 한국말이 서툰 왕씨를 위해 통역사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규정을 어긴 사이 왕씨는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6일이나 구금됐다가 임금체불과 폭행피해 구제를 받기 위해 풀려났습니다.

KBS 뉴스 차주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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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에 폭행당하고도 ‘추방 위기’
    • 입력 2015-03-20 12:35:40
    • 수정2015-03-20 13: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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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외국인 근로자가 밀린 임금을 받으려다가 오히려 사업주에게 폭행당했습니다.

그런데 담당 경찰은 외국인이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병을 인계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차주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남녀 서너명이 중국인 근로자 한 명의 팔다리와 목덜미를 붙잡고 있습니다.

중국인 근로자 35살 왕 모씨가 식당에서 일한 돈 천 6백여 만 원을 받지 못했다며 노동부에 고소장을 내자, 식당 주인 일행이 왕 씨를 붙잡은 겁니다.

<인터뷰> 김형진(김해이주민인권센터 대표) : "(외국인 근로자가) 고소인 진술을 마치고 나오는 시점에 사업주, 사업주와 동행한 일행들이 외국인의 팔과 다리 등을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은 왕 씨에 대한 피해자 조사도 하지 않고 곧바로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했습니다.

불법 체류자라도 범죄 피해를 당하면 구제를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 통보가 면제되는 법무부 지침을 경찰이 어긴 것입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에 따라 폭행으로 보지 않았다고 해명합니다.

<녹취> 부산금정경찰서 소속지구대 관계자 : "(경찰서) 외사계에 전화하니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해서 면제 여부를 확인받든지 하는 게 좋겠다고... 그 사람의 폭행은 전혀 관계없고 불법 체류에 관해서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계과정에서 한국말이 서툰 왕씨를 위해 통역사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규정을 어긴 사이 왕씨는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6일이나 구금됐다가 임금체불과 폭행피해 구제를 받기 위해 풀려났습니다.

KBS 뉴스 차주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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