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24 이슈] ‘기혼자 데이트 사이트’는 유죄인가 무죄인가

입력 2015.03.23 (18:05) 수정 2015.03.23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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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근 프랑스에서 남녀간 만남을 주선해주는 '데이트 사이트'가 논란이 되고있습니다.

이 사이트가 기혼자의 가입을 유도하고 있어서인데요.

급기야 불륜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법의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달들어 이 사이트들이 간통죄가 폐지된 한국에서도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했다고합니다.

더 이상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죠.

이 문제 국제부 서재희 기자와 짚어봅니다.

서 기자, 어서 오세요!

<질문>
프랑스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기혼자 데이트 사이트.

어떤 겁니까?

<답변>
주로 기혼자들에게 데이트 상대를 찾아주는 인터넷 사이트 '글리든'인데요.

먼저 광고 사진 몇 개를 보실까요.

보시는 것처럼 버스와 지하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장소에 배치돼 있는데요.

'글리든' 광고입니다.

<질문>
이 반쪽짜리 사과는, 어떤 의미인가요?

<답변>
한 입 베어 문 반쪽짜리 사과는 성경에서 '이브의 유혹'을 의미한다고 하죠.

'아담'이라는 존재로 볼 때, 이 사이트가 데이트 상대를 찾는 기혼자, 특히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한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질문>
이런 광고가 버젓이 공공장소에 배치되어 있다는 게 좀 놀랍기도 한데요.

이 사이트가 고소를 당했다는 건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답변>
이 광고에 '화가 난' 보수단체 가톨릭 가족협회가 이 사이트 책임자를 고발한 건데요.

근거가 무엇인지...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죠.

프랑스 민법 제212조 입니다.

"결혼 상대에게 존중, 신뢰, 도움, 지원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내용인데요.

가톨릭 가족협회는 최근 '글리든'이 이렇게 민법에 적힌 기혼자의 상호 신뢰를 무너뜨린다면서 사이트 책임자를 고발했습니다.

곧 법원의 판결이 있을 예정인데요.

베르사유 등 7개 지역에서는 글리든 광고에 대한 시민의 불만 신고가 잇따르면서 이 광고가 자체적으로 금지됐습니다.

<녹취> 장-마리 안드레(프랑스 가톨릭 가족협회장) : "'글리든'의 행태는 매우 위험합니다. 프랑스 국민과 프랑스 의회가 선택한 신뢰를 바탕으로하는 결혼제도를 약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질문>
법정까지 가게 됐다면 이 사이트가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는 의미도 될텐데, 이 사이트 이용자가 얼마나 됩니까.

<답변>
얼마나 되는지 같이 보시죠.

글리든은 지난 2009년에 창립됐는데요.

전 세계 회원이 240만 명이나 된다고 하고요.

이 중 프랑스 회원은 10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들 중 상당 수가 실제 기혼자라는 겁니다.

BBC는 글리든 이용자의 80%가 기혼자로 추정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질문>
광고때문에 논란이 된 건 최근이지만, 벌써 꽤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왔다는 얘기군요.

<답변>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용자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실까요.

<녹취> '글리든' 이용자 : "기혼자들을 위한 사이트라 글리든을 선택했습니다. 서로 상대방의 사생활을 이해할수있기 때문이죠. 서로 비슷한 위치라 문제가 복잡해지면 서로 잃을것이 많아 서로 존중해야 합니다."

사실 이번에 문제가 된 글리든보다 더 큰 곳은 캐나다의 '애슐리 매디슨'이란 사이트입니다.

첫 화면에 '인생은 짧으니 바람을 피우라.'는 문구를 대놓고 띄워놓은 곳인데요.

이 사이트는 46개국에서 무려 336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 창업자는 세계적 갑부 반열에 올랐는데요.

일부일처제를 반대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녹취> 노엘 비더만(애슐리 매디슨 창업자) : "일부일처제가 이득이 되고, 옳다고 믿고 있지만, 실패한 결혼의 경우 정말 유익한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질문>
그러니까 논란이 되고 있는 이들 사이트들이 한국에서도 논란이 되기 시작했다는거죠.

간통죄 폐지와 연관이 있는건가요.

<답변>
네, 한 사이트는 지난해에 한국에서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정부가 한 달 만에 '접속 차단' 조치를 내렸는데요.

지난 달 간통죄가 폐지된 뒤 서비스를 재개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 관계자는 "간통죄의 위헌 결정으로 애초 애슐리 매디슨을 차단한 법적 근거가 사라져 규제를 철회하게 됐다"고 설명했는데요.

심의위원들도 사회적으로 간통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는 것을 알지만, 더 이상 '불법'이 아닌 간통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규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국회에서는 민홍철 의원이 이런 '불륜 조장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개정안은 가정해체를 조장하는 내용,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불가능한 불법정보로 규정했습니다.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근거를 마련한 것이죠.

<질문>
한국에서도 이들 사이트로 인한 부작용이 생기기 전에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거군요.

그렇다면 서 기자, 프랑스에서 진행중인 '글리든' 소송은 어느 쪽이 승산이 있는 겁니까.

<질문>
프랑스에선 1975년, 그러니까 40년 전에 간통법이 폐지됐고요.

기혼자의 40% 이상이 바람을 핀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거든요.

따라서 이번 소송이 시대착오적이다라는 시각도 있습니다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프랑스 민법에서 여전히 결혼 상대자에 대한 신의 성실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번 소송의 법적 근거는 충분하다는 겁니다.

'글리든' 반대측 변호사들은 법률적으로 봤을 때, 이번 소송은 법적 근거가 탄탄하다, 글리든이 기혼자로 하여금 시민의 의무를 위반하게 했다는 논쟁을 일으킨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글리든 측은 글리든이 불륜을 만들어낸다는 주장 자체를 반박하고 있습니다.

좋은 차를 봤다고 해서 그것을 살 의무가 없듯이, 불륜을 저지르냐는 결국 개인의 선택이란 겁니다.

<녹취> 솔렌 파예(글리든 대변인) :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고, 매우 똑똑합니다. 우리는 개인의 존엄성을 격려하고,그 요구에 응답해주고 있습니다."

<앵커 멘트>

이제 더 이상 간통이 불법은 아니지만, 불륜 상대를 찾아주는 사업 자체를 어떻게 볼지에 대해서는 판단의 기준, 잣대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겠네요.

서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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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24 이슈] ‘기혼자 데이트 사이트’는 유죄인가 무죄인가
    • 입력 2015-03-23 18:15:54
    • 수정2015-03-23 19:53:23
    글로벌24
<앵커 멘트>

최근 프랑스에서 남녀간 만남을 주선해주는 '데이트 사이트'가 논란이 되고있습니다.

이 사이트가 기혼자의 가입을 유도하고 있어서인데요.

급기야 불륜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법의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달들어 이 사이트들이 간통죄가 폐지된 한국에서도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했다고합니다.

더 이상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죠.

이 문제 국제부 서재희 기자와 짚어봅니다.

서 기자, 어서 오세요!

<질문>
프랑스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기혼자 데이트 사이트.

어떤 겁니까?

<답변>
주로 기혼자들에게 데이트 상대를 찾아주는 인터넷 사이트 '글리든'인데요.

먼저 광고 사진 몇 개를 보실까요.

보시는 것처럼 버스와 지하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장소에 배치돼 있는데요.

'글리든' 광고입니다.

<질문>
이 반쪽짜리 사과는, 어떤 의미인가요?

<답변>
한 입 베어 문 반쪽짜리 사과는 성경에서 '이브의 유혹'을 의미한다고 하죠.

'아담'이라는 존재로 볼 때, 이 사이트가 데이트 상대를 찾는 기혼자, 특히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한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질문>
이런 광고가 버젓이 공공장소에 배치되어 있다는 게 좀 놀랍기도 한데요.

이 사이트가 고소를 당했다는 건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답변>
이 광고에 '화가 난' 보수단체 가톨릭 가족협회가 이 사이트 책임자를 고발한 건데요.

근거가 무엇인지...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죠.

프랑스 민법 제212조 입니다.

"결혼 상대에게 존중, 신뢰, 도움, 지원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내용인데요.

가톨릭 가족협회는 최근 '글리든'이 이렇게 민법에 적힌 기혼자의 상호 신뢰를 무너뜨린다면서 사이트 책임자를 고발했습니다.

곧 법원의 판결이 있을 예정인데요.

베르사유 등 7개 지역에서는 글리든 광고에 대한 시민의 불만 신고가 잇따르면서 이 광고가 자체적으로 금지됐습니다.

<녹취> 장-마리 안드레(프랑스 가톨릭 가족협회장) : "'글리든'의 행태는 매우 위험합니다. 프랑스 국민과 프랑스 의회가 선택한 신뢰를 바탕으로하는 결혼제도를 약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질문>
법정까지 가게 됐다면 이 사이트가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는 의미도 될텐데, 이 사이트 이용자가 얼마나 됩니까.

<답변>
얼마나 되는지 같이 보시죠.

글리든은 지난 2009년에 창립됐는데요.

전 세계 회원이 240만 명이나 된다고 하고요.

이 중 프랑스 회원은 10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들 중 상당 수가 실제 기혼자라는 겁니다.

BBC는 글리든 이용자의 80%가 기혼자로 추정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질문>
광고때문에 논란이 된 건 최근이지만, 벌써 꽤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왔다는 얘기군요.

<답변>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용자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실까요.

<녹취> '글리든' 이용자 : "기혼자들을 위한 사이트라 글리든을 선택했습니다. 서로 상대방의 사생활을 이해할수있기 때문이죠. 서로 비슷한 위치라 문제가 복잡해지면 서로 잃을것이 많아 서로 존중해야 합니다."

사실 이번에 문제가 된 글리든보다 더 큰 곳은 캐나다의 '애슐리 매디슨'이란 사이트입니다.

첫 화면에 '인생은 짧으니 바람을 피우라.'는 문구를 대놓고 띄워놓은 곳인데요.

이 사이트는 46개국에서 무려 336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 창업자는 세계적 갑부 반열에 올랐는데요.

일부일처제를 반대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녹취> 노엘 비더만(애슐리 매디슨 창업자) : "일부일처제가 이득이 되고, 옳다고 믿고 있지만, 실패한 결혼의 경우 정말 유익한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질문>
그러니까 논란이 되고 있는 이들 사이트들이 한국에서도 논란이 되기 시작했다는거죠.

간통죄 폐지와 연관이 있는건가요.

<답변>
네, 한 사이트는 지난해에 한국에서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정부가 한 달 만에 '접속 차단' 조치를 내렸는데요.

지난 달 간통죄가 폐지된 뒤 서비스를 재개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 관계자는 "간통죄의 위헌 결정으로 애초 애슐리 매디슨을 차단한 법적 근거가 사라져 규제를 철회하게 됐다"고 설명했는데요.

심의위원들도 사회적으로 간통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는 것을 알지만, 더 이상 '불법'이 아닌 간통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규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국회에서는 민홍철 의원이 이런 '불륜 조장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개정안은 가정해체를 조장하는 내용,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불가능한 불법정보로 규정했습니다.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근거를 마련한 것이죠.

<질문>
한국에서도 이들 사이트로 인한 부작용이 생기기 전에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거군요.

그렇다면 서 기자, 프랑스에서 진행중인 '글리든' 소송은 어느 쪽이 승산이 있는 겁니까.

<질문>
프랑스에선 1975년, 그러니까 40년 전에 간통법이 폐지됐고요.

기혼자의 40% 이상이 바람을 핀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거든요.

따라서 이번 소송이 시대착오적이다라는 시각도 있습니다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프랑스 민법에서 여전히 결혼 상대자에 대한 신의 성실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번 소송의 법적 근거는 충분하다는 겁니다.

'글리든' 반대측 변호사들은 법률적으로 봤을 때, 이번 소송은 법적 근거가 탄탄하다, 글리든이 기혼자로 하여금 시민의 의무를 위반하게 했다는 논쟁을 일으킨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글리든 측은 글리든이 불륜을 만들어낸다는 주장 자체를 반박하고 있습니다.

좋은 차를 봤다고 해서 그것을 살 의무가 없듯이, 불륜을 저지르냐는 결국 개인의 선택이란 겁니다.

<녹취> 솔렌 파예(글리든 대변인) :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고, 매우 똑똑합니다. 우리는 개인의 존엄성을 격려하고,그 요구에 응답해주고 있습니다."

<앵커 멘트>

이제 더 이상 간통이 불법은 아니지만, 불륜 상대를 찾아주는 사업 자체를 어떻게 볼지에 대해서는 판단의 기준, 잣대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겠네요.

서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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